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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하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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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448052591
doc_id
PCY_201704100448052591_11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는 2006년부터 ‘첨단기술전략’(Hightech-Strategie)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7월에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Strategie 2020 für Deutschland)을 재구성하여 시행하였고, 2014년 8월에 ‘신첨단기술전략 혁신’(Die neue Hightech-Strategie Innovationen für Deutschland)을 발표하여 기술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주요 실행계획에 디지털, 에너지, 노동환경, 건강, 스마트 이동 등과 함께 ‘안전’이 독립적인 계획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인명구조협회는 익사자 방지 및 수상구조를 주된 임무로 하는 민간공익단체로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1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200여 개의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협회는 1913년 10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빈쯔(Binz) 지역에서 발생한 다리붕괴사고로 인해 아동 2명을 포함한 16명이 익사한 사고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현재는 베를린-샬롯텐부르크(Berlin-Charlottenburg)에 협회등록이 되어 있으며, 연방사무소는 니더작센주의 바트 넨도르프(Bad Nenndorf)에 있다. 이 협회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과제는 익사사고 방지로서, 수상활동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대해 홍보하며, 청소년의 수영교육 등에 중점을 두면서 제반 활동을 하고 있다. 성요한 기사단 사고구조대는 개신교 계열의 구조단체로서 1952년 4월에 하노버에서 설립되었으며, 당시 급격히 증가하던 자동차사고가 설립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 성요한 기사단 사고구조대는 카톨릭 계열의 말타 기사단 구조대(MHD)와 자매조직이다. 이 단체는 9개의 주 조직과 200여 개의 지역조직들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17,000여명의 상근 근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약 130만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이 후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요한 기사단 사고구조대의 주요 활동은 고령자 및 질병자 간병과 응급 및 위생구조에 대한 교육활동, 방역활동,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활동, 재난방지활동, 간호도우미의 교육, 청소년 및 아동 업무 등이다. 독일 형법은 단순살인인 고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자유형에(제212조 제1항), 특히 중한 경우 무기형에 처하고 있다(동조 제2항).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형법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제102조에 명시한 것처럼 1949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모살은 고살의 가중구성요건이다. 독일 형법은 모살에 대하여 무기자유형을 부과하고 있다(제211조 제1항). 독일의 무기자유형은 상대적 종신형 제도이다. 그 외 감경구성요건으로 ‘경한 고살’(제213조) 및 ‘촉탁살인’(제216조)을 들 수 있다. 고살 중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die andere Behandlungsmethoden)은 1969년 8월 15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7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거세에 대한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본인의 동의도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이 법 제3조 제4항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다른 치료의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 대상자가 한 동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에 연방차원에서 과학수사에 기반을 둔 유전자감식기법이 도입되었고, 연방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81조의a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에서 유전자분석에 의한 범죄행위의 규명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에는 독일 전역에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었다. 1998년에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기관이 모든 주와 연방을 결합한 형태로 연방범죄수사국에 의해 운영되었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범죄자들은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며,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유전자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이후에 무죄확정이 되거나 불기소가 되면 1년 이내에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유죄확정의 경우, 성인의 경우는 10년, 청소년의 경우는 5년 동안 정보가 보관되며, 그 후에는 삭제된다. 사후보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중앙조정센터(Zentrale Stelle für die Koordinierung der Nachsorge, Opfer- und Angehörigen-Hilfe, NOAH)는 외국에서 심각한 참사 또는 테러공격에 관련된 독일인들이 독일 귀국 후에 중심적 접촉기관으로서 기능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24시간 내내 핫라인으로 전문가적 능력 있는 대화자를 만날 수 있다. 사후보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중앙조정센터(NOAH)는 연방정부의 안티-테러 방지책과 관련하여 2003년 초에 설치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 산하에 두고 있다. NOAH는 예를 들어 위기개입팀을 중개하면서, 사고의 관계자 사이의 연락을 지원하고 행정적 질문과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형법상 '경한 고살'과 '촉탁살인'의 처벌 규정은 각각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는 '경한 고살'과 '촉탁살인'의 구체적인 형량 및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경한 고살과 촉탁살인에 관한 법적 조항과 형량을 추출한다.

    • ‘경한 고살’(제213조) 및 ‘촉탁살인’(제216조)을 들 수 있다.
    •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한 고살의 정의와 형량, 촉탁살인의 정의와 형량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개념의 정의와 그에 따른 형량을 각각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촉탁살인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한 고살’(제213조) 및 ‘촉탁살인’(제216조)을 들 수 있다.
  •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한 고살(제213조)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해 자신 또는 친족에게 가해진 학대나 심한 모욕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거나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촉탁살인(제216조)은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 살인을 결의한 경우를 의미하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