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공적연금을 최소화하고 기업연금을 사회보장 확충보다는 유능한 근로자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복지제도로 활용해 왔으나, 기업연금의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 자체가 노사간의 자발적인 제도로서 세법에 의한 요건만 충족시켜도 주식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여 Profit sharing, ESOP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으며 동일체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장기저축수단으로서 국민저축률을 높이고, 기금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근로자가 소액투자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점으로는 최근 엔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연금의 기금을 자기 주식 등에 과다하게 투자하였을 경우 노후자금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Alsace-Loraine 지방이 독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로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1930년 이 지방에 적용되었던 비스마르크형의 사회보험제도로 출발했으며, 현재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199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540프랑으로 제조업체 평균임금의 45%에 달한다. 소득 비례연금도 사회보험방식을 적용하나 정부보조도 있다. 연금개시연령은 60세로 37.5년의 최저 가입기간이 필요하나 2003년부터 40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업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부분대체하는 법정 기업 연금과 자발적인 기업연금이 있다. 법정 기업연금은 1937년부터 산업별로 도입되었으며, 기금운용도 산업별 노사당사자에 의해 운용된다. 법정 기업연금은 부과방식(PAYG)을 적용하며, 민간부문 전근로자의 90%가 가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발적인 기업연금은 거의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비례부분의 강제 부분대체형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중 일부분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로서 스위스와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도 일부분을 개인구좌 형태로 강제 부분 대체했고, 독일도 급여의 4%를 확정갹출형 개인구좌제도로 부분 대체하는 과정이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스위스는 전형적인 다층보장시스템으로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나뉘며,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대체하는 부분과 자발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1985년 이후 연간소득이 24,120 스위스프랑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연금이 강제되었으며, 근로자는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고, 기업주는 근로자 납입분 이상을 납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서 완전적립방식을 적용하며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지급 안전장치(Auffangsnetx)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이 엄격하면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적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기업연금이 소득비례부분을 담당한다. 다만 공사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높고, 기업연금이 확정급여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거시경제가 급격히 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사회보장정책(social policy)을 사회보험에서 분리한 것으로서, 소득비례연금을 보험제도로 유지하고 소득재분배 부분은 사회부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확정기여형 구좌를 채택하여 세대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기퇴직을 억제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즉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저소득층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고, 실제적인 적립방식의 장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며, 세대간 부담전가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과다한 공적연금 의존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차세대의 부담전가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연금제도는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연금 기금의 장부상 적립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기업 도산시 지급불능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단일 EU시장에 맞지 않는 기업연금형태로 100% 확정급여형 기업연금만 운용되어 부채 추정이 어렵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세법에 의해 6%를 부채추정 최저할인율로 사용하므로 사실상 완전 적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독일은 통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민간위탁 등을 통한 구조적인 제도개혁을 할 경우 전환비용 이 소요되며, 재정부담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2008년까지 4%로 증가하는 확정갹출형 개인구좌의 경우 원금 보장(guarantee to maintain the capital base) 조건으로 인하여 자본 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였던 대표적인 나라들로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최근 법정퇴직금제도(mandatory severance payments)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였다. 즉 회사는 매월 기여금을 연금구좌로 전환하였으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주어지나 지급은 정년퇴직시에 하도록 하는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였다. 단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을 경우는 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시금 수취를 가능하게 하여 해고수당으로서의 기능은 남겨 두었다. 이탈리아의 퇴직금은 전형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근 이 기금으로 우선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기업연금기 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과다한 국민연금 부담 때문에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사용자에 의한 연금기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제혜택(즉 pre-tax interest rate)을 제공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기금을 적립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연금이 미적립 시스템이며, 이는 자회사에 100%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를 참고로 할 경우,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미적립 최종급여 기준 일시금 지급 제도가 아닌 매월 적립시스템으로 전환만 하여도 기업연금제도의 일단의 형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연금의 적립형태는 실질적이 아닌 명목적인 형태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개혁 이전의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에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도 전형적인 사내유보제도 (Book reserve)이었지만, 우리와의 차이는 수익률 공식을 갖춘 명목 (Nominal) 적립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즉 수익률 r = 1.5 + 0.75P; P = 인플레이션율). 일본의 경우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기업연금을 도입할 때 사내유보제도를 허용하였다.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민영연금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처럼 연금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던 공적연금제도를 정부는 법적 강제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리 징수, 급여업무 및 기금운영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민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구좌(PSA)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나, 임의가입이 아닌 법규정에 따른 강제저축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민영화시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에 따라 적립된 연금기금을 민간관리 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분산운용을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의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위스의 기업연금 제도에서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입해야 하는 소득 범위와 납입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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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위스 기업연금 제도의 근로자 기여금 납입 조건인 소득 범위와 납입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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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위스 기업연금과 관련된 소득 기준 및 기여율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1985년 이후 연간소득이 24,120 스위스프랑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연금이 강제되었으며
- 근로자는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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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소득 구간과 기여율 수치를 선택한다.
-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
-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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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소득 범위와 기여율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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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근로자는 연간 24,120프랑 초과 72,630프랑 이하의 소득에 대해 연령과 성별에 따라 7~18%를 납입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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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5년 이후 연간소득이 24,120 스위스프랑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연금이 강제되었으며
- 근로자는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고
-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
-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자는 연간 24,120프랑 이상 72,630프랑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연령 및 성별에 따라 7~18%를 기여금으로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