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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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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26
doc_id
CNTS-00118876526_18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혼합결합 측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혼합로짓(Mixed Logit)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쟁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여 23개 방송권역에서 SK이동통신-CJ헬로비전 케이블 TV의 신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 인해 SK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사항이었는데 기존 기업 결합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판매정보에 바탕을 해야 하므로 본 분석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혼합로짓 모형은 현재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해당 소비성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합병 후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합병에 의해 SK텔레콤은 23개 방송권역에서 이동통신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은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선도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규율이 각 국 경쟁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6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정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라 할 수 있다. 퀄컴은 글로벌 이동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센스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센스를 거절 또는 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 이행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제재도 이루어졌다. 카르텔은 사업자간 공모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을 가장 중대한 경쟁제한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오고 있다.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4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이 중 49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한 사건 중 44건에 대해 총 7,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판지 고지 구매 ․ 골판지 원지 판매 ․ 골판지 상자 판매 등 생산 판매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제지 분야의 가격담합 시정, 13개 건설사가 3차에 걸쳐 진행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자동차용 스타터, 콤프레서 분야의 국제카르텔도 조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ICN 카르텔 워크숍, ASEAN 경쟁회의 등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EU, 영국, 일본 등 경쟁당국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카르텔 적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도 구축하였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카르텔 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6개 대표 은행들이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의 결정에 있어 시장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심인들 간 의사연락을 통해 금리수준을 결정하였다는 담합 관련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3개월 CD금리는 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대출시장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담합을 인정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제분석 관련 중요 쟁점은 담합을 시작한 ʼ09년 이후 금리인상기에는 CD금리가 시장금리(은행채)와 같이 인상된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인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사실의 존재유무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CD금리가 하락해야 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금리하락을 막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이었다.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의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시계열의 추세 분석 기법중의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시장금리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구분한 후에 각 기간 동안에 CD금리와 시장금리(은행채 3개월) 간의 괴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마진율의 자료로부터는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이익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합 이후 절대적인 이익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르타르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판매가격 – 원재료비)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담합 기업의 영업이익은 담합시작 이후에 뚜렷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르타르 가격과 원재료비의 관계를 더미변수 회귀분석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담합기의 시작부터 모르타르 가격은 원재료가격의 상승분이상으로 일정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담합의 시작기로 지목된 시기 이후부터 모르타르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였고 이익 또한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기업메시징시장에서 KT가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 메시징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려고 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소송사건이다. 해당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메시징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기업 메시징업체는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고객을 위해 소비자에게 각종 결제내역, 마케팅 자료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대행해 주고 문자메시지 건수에 따라 기업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를 위해 기업메시징 업체는 이동통신 3사에 메시지 발송요금을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선통신 이용요금이 서비스생산에 필요한 원가의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장에 KT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진출하면 자사의 이동통신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업메시징 업체와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다. KT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선 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하여 기존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던 사건이다. 피심인은 소송과정에서 시장획정 관련하여 해당 시장에는 기업메시징에 대해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이 대체재로서 제시한 상품들의 용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부 고객만 사용이 가능하여 기업메시징에 대한 보완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용도에서의 확연한 차이로 인해 피심인이 제시한 여타 상품군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상품시장이 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시장획정 관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KT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려 했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KT 측이 내세운 시장획정 관련 주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K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식과 이에 대한 KT의 시장획정 관련 주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KT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KT의 주장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하여 기존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던 사건이다.
    • 해당 시장에는 기업메시징에 대해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방식과 주장 내용을 선별한다.

    •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하여 기존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던 사건이다.
    •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KT는 자사 망 이용의 이점을 활용해 저가 판매로 경쟁자를 배제하려 했으며, 시장 지배력을 낮게 평가받기 위해 대체재의 존재를 근거로 시장 획정을 주장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KT는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저가 판매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려 했고,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이 대체재로 존재하므로 이를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면 시장지배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하여 기존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던 사건이다.
  • 해당 시장에는 기업메시징에 대해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KT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KT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저가 판매함으로써 기존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스마트폰 푸쉬알림, 카카오톡, 지능형 SMS 등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품군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자사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