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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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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2705005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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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270500541481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인기 콘텐츠와 그 유통매체, 유통지역이 다양해지는 한류 3.0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현지 보호를 위한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의 불법유통이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지원은 물론 현지에서의 합법유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물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와 주요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협력 관계 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거래하거나 침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시 법률 지원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개인 한 명에게만 벌금 150유로와 15일간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였다. 삼진 아웃제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삼진 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고 정부는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아도피(Hadopi)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2년 15%로 감소하였고, 합법적으로만 구매하는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12년 78%로 증가하였으며, 15~18세의 인터넷 이용 세대가 저작권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ㆍ음반조약(WPPT)에 가입하였고 최근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저작권 제도를 선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2012년부터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 있다.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2011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개정 저작권법은 2012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과거에 불법 광디스크 제조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작권 제도 개선에 힘입어 저작권 침해물의 원산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교재의 불법 복제 문제, 불법 복제 DVD 등의 오프라인 판매 등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산업의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광학 매체와 VHS 테이프의 불법 복제를 직접 단속하는 필리핀 광학 미디어 위원회(Optical Media Board) 측에서도 필리핀 저작권법 개정에 발맞추어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5월과 6월 두 달간 마닐라와 라구나 일대에서 약 1,000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2억 6,000만 원) 가치의 불법 복제 DVD를 압류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필리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 해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온라인 침해에 대한 관심과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온라인 침해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점과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이 부족한 점은 필리핀이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율은 2011년 0.51%, 2012년 0.24%에서 2013년 0.1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ㆍ수사와 병행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이 많고, 특히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다. 예방 활동 시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활용ㆍ관리 방법,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 총 2,401개 업체를 방문하였는데, 연말에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방활동 만족도는 90.4점,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인식 변화 정도는 86.3점을 기록하였다. 많은 개발자와 IT업체가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와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ㆍ분석ㆍ검사 서비스(CodeEy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여 개발자와 IT업체에 필요한 라이선스 교육, 소스코드의 라이선스 침해 여부 등 개발단계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5년 초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화로 지방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선제도는 2011년 1건의 실적이 있었고 성립된 이후 더는 실적이 집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알선제도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효력측면에서 조정과 달리 강제집행력이 없는 민사상 화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선제도 이용이 무료인 점은 조정과 다른 장점이므로, 소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제도 설명회, 리플릿 발간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저작권 조정 관련 연구, 온라인 조정도입, 시설 확충 등 조정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저작권 분야의 분쟁해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정부가 삼진 아웃제 운영 과정에서 정책 방향을 선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삼진 아웃제 도입 배경, 비판 사항, 그리고 정책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삼진 아웃제의 내용과 비판점, 그리고 정부의 대응 조치를 추출한다.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개인 한 명에게만 벌금 150유로와 15일간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였다.
    • 삼진 아웃제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 변화의 원인이 되는 비판 내용과 실제 변경된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선택한다.

    • 삼진 아웃제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삼진 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고
    • 정부는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삼진 아웃제가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정책 변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인터넷 접속 차단 폐지와 처벌 대상의 전환(개인→상업적 사이트)이 이루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판의 핵심인 비용 문제와 효과 미미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폐지된 조치와 변경된 정책 대상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개인 한 명에게만 벌금 150유로와 15일간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였다.
  • 삼진 아웃제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삼진 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고
  • 정부는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삼진 아웃제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정책 방향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삼진 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정부는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