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처리센터는 이용허락 대가를 받고 저작물의 복사 등을 제공한다. 이의 구체적 구현형태는 음악분야의 ASCAP과 BMI에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저작권처리센터는 출판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면서 지정한 복사에 대한 고정대가로써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동 센터가 징수한 이용대가를 복사에 대한 보상으로서 출판사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저작권처리센터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상업적, 산업적 및 기타의 사업자, 전문기관, 정부기관, 학술적 도서관, 연구기관, 복사업체, 자료제공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대학과 개인들에게도 사진적 복사허락을 한다.또한,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회사와 대학들에 대하여 전송허락(digital network license)도 한다.
권리자가 복사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정기간행물 등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고, 저작물이용자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출판사는 그 회사명, 출판물명, 저작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사용요금(복사료)를 등록하여야 하고, 저작물이용자는 그 기관 명칭, 담당자명 등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다. 복사의 이용대가도 등록시 출판사가 지정하고, 저작물이용자는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된 복사료를 미리 알고 저작물을 이용(복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이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사용료나 고정사용료 없이 천차만별이다. 인심 좋은 출판사의 대중적인 도서 등에 대하여는 무료가 있는 반면에 희귀한 의학, 자연과학분야 등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하여는 최고 1면당 15달러나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균 복사료는 1면당 2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저작권처리센터는 단순히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창구에 지나지 않으나, 저작권자는 통상 저작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은 출판자이다. 저작권처리센터의 권리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과서, 영상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각종 형태의 미디어에서 다양한 저작권을 가진 자이다. 현재 권리자의 대략적인 수는 저작자가 수십만이며, 출판사가 9.600사로 집계된다. 저작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그들의 출판사나 기타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하고 있다. 저작자 및 출판자와 저작권처리센터의 권리관계 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는 출판사에게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한다. 이 경우 저작자가 사용료를 분배받는가 여부는 계약상의 문제이다. 둘째, 출판사가 저작권처리센터에 출판사명, 출판물명, 저작물의 사용료 등을 둥록함으로써 저작권처리센터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복사기기의 발달과 보급에 따른 복사문제가 우선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관심은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전송권을 복사권과 함께 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운영방식 등은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필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식 모델, 둘째 법률을 통하여 권리처리를 하는 독일식 모델, 셋째 특정 부류의 권리자 대부분을 포섭하는 단체가 당해 부류 권리자 모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위탁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을 허락하고 보상금을 징수하는 북유럽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넷째 교육부문에 대하여 정부와 복사권을 법정허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모델이 그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출현에 따라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새로운 단체가 등장하여 저작자, 출판자 등을 연결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산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저작권자에 의하여 권리의 사용료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CCC와 차이가 없다. CCC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미국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으며,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단체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냐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송이용자가 전송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전송된 제품의 품질 및 전송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어문 저작물의 품질 및 이용은 전송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전송된 디지털 파일에 어떠한 보안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 가능하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송신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매우 엄격한 조건 및 고액의 사용료 하에 이용을 허락할 것이다. 예컨대, 운문이나 산문과 같은 어문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특성상 다운로드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정가 보다는 높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주로 전송사용료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지만 pdf파일을 통한 인쇄출력의 방법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전송사용료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어문저작물의 복사사용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용료 규정(안)을 다른 나라 집중관리단체의 것과 비교한 후, 그 결과를 각 나라의 경제규모, GNP및 평균물가의 비교수치를 고려고이를 기초로 국내 실태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송허락의 경우, CCC에서는 전자적 과정 자료제공(Electronic Course Content Service:ECC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적 자료제공에 관하여 절차료(processing fee)와 접속료(access fee)만을 받고 있고 접속에 의한 복사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디지털화하는 것 등을 복사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을 뿐이고 전송에 관한 별도의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수의 집중관리단체는 전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 복제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디지털 복제를 복제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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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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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으며
-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단체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냐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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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용료 결정의 주체, 기준, 그리고 차별화된 책정 방식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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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은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저작권자가 사용 빈도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과 사용자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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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은 획일적인 기준 대신 저작권자의 자율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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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으며
-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단체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냐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한다. 저작권자가 사용 빈도수나 해당 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용자의 특성(영리기업, 단체, 학문적 목적의 개인 등)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