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수사는 대부분이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사실을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측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해명하고 부인하려는 피조사자의 상반되고 대립되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경우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집한 다양한 혐의사실의 단서들로부터 피조사자가 감추려고 하는 범죄내용들을 집요하게 캐내어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의 전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도 하나, 심층면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에 이와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찰수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내는 과정이다. 즉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범죄수사는 다시 대물적 수사와 대인적 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85%가 대인적 수사라고 보고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수사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인적 수사는 문답 형식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며, 조서의 형태로 현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조서 중심의 대인적 수사의 경우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술내용이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적절치 못한 언어나 질문을 사용했는지, 또는 부당한 심리적 압력이나 물리력을 가했는지를 조서를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조사과정의 인권 침해 시비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달리 획득할 수 없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조사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의 수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면 피조사자가 답변하는 동안 조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피조사자의 답변을 끊었던 사례수는 전체 60사례중 55사례에 이르고, 조사과정에서 한 번이상의 가로막기가 있었던 나머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체 가로막기수는 조사 1회당 평균 22.07개(표준편차 35.90)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10점 척도의 평가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달리 획득할 수 없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조사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의 수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이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법 상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수사 중 일어난 자살의 문제를 극단적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아 과거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들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뒤에서 분석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찰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는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문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성인범죄자들이나 청소년 범죄자들이 시설 내 수용 중에 발생하는 자살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수사 중에 발생하는, 수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속에 발생하는 피조사자나 범죄자들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 연구는 피조사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자료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밝혀내는 경험적 연구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에 나타난 현상들을 연구의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여 자살이 발생하는 개인적 상황들,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상호작용 과정에 나타나는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뉴스매체에 보도되는 사회적 현상 등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스캔들(scandal)로 자살현상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 수사 중에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둘러싼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살이 일어나는 상황적, 제도적 환경과 사건발생과 전개의 과정 및 구조를 살펴보았다.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살사건의 연도별 추세, 피조사자의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내용들을 뉴스매체의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사건 발생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검찰 수사상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 가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뽑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무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수사 중 발생한 자살 사건의 연도별 구체적인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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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법무부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도별 자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건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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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포함한 이차자료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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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연구가 해당 기간의 자료를 분석했다는 방법론적 사실만을 명시할 뿐, 실제 연도별 수치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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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연구자가 해당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데이터의 구체적인 값(연도별 건수)은 문맥 내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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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연도별 구체적 건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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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무부 집계 자료를 분석했다는 연구 방법론은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연도별 구체적인 자살 사건 발생 건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