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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연구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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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030315032591
doc_id
PCY_201703030315032591_1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것인가는 현대 형사절차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형사절차는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적 목표로 하여 발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주된 당사자이면서도, 형사절차 제도가 개시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운용에 협력해야 하는 참고인, 증인 등 소극적 ・ 방어적 지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국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여 적극적 ・ 공격적 추세를 인정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도록 하며, 확대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사법제도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981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일정한 범위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한 배상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한 부대민사소송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있다. 중국의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규정이 있었고, 연혁적으로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부터 현대적 의미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제도가 마련되었다. 1907년 제정된 「각급 심판청 시변장정《各级审判厅试办章程》」제47조에서 ‘공소제기와 더불어, 장물의 탈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요구할 시에는 부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79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도 부대민사소송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 제99조 내지 제102조에서는 1996년 형사소송법 중 부대민사소송 관련 일부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으로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형사소송 과정 중에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그 심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형사소송의 진행 절차 중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범죄 피해자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인가는 현대 형사절차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과 일괄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의 제도적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을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배상명령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정리하면,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운영과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배상명령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송 주체로서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형사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종래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던 형사사법 절차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의 부대민사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의 부대민사소송 제도와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특징과 중국의 부대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특징을 각각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981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일정한 범위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한 배상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적용 범위'와 '당사자 규정'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한국은 일정한 범위의 죄에 한해 배상명령이 인정되지만, 중국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라면 폭넓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또한 중국은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의 부대민사소송은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으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981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일정한 범위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한 배상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의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에 비해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중국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