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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공적개발원조 종합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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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160207553401
doc_id
PCY_201511160207553401_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필리핀의 전통의학 관련 제도는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ACT(TAMA)로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중의학은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Act 정책 하에 추가적인 관리를 받으며 관련 법령 모두 1997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에 규제정책이 개정되었다. 현재 필리핀의 전통의학은 Philippine Institute of Traditional and Alternative Health Care (PITAHC)에서 담당하여 시행 및 관리하고 있다. 필리핀의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 of the Philippines)는 전통의학부서(Traditional Medicine Unit)를 1993년 따로 설치하였다. 필리핀 내에서 전통의학 약재는 Guidelines on the Registration of Herbal Medicine, Guidelines on the Registration of Traditionally used Herbal Products라는 크게 두 가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Republic Act No. 8423 하에 10 가지의 약재가 필리핀 보건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통의학 약재는 처방전 형태, OTC 형태 및 약재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필리핀 필수의약품목록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총 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등록되었고 현재에는 총 50가지의 약재가 등록되어 있다. 전통의학 약재에 대한 사후관리 기분은 1979년에 시행되었다. GMP는 전통의학 약재에도 해당되나 그 내용은 서양의학 약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통의학 약재는 처방전, 비처방전, 자가관리, OTC 약물, 약재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페루는 1990년 제정된 Legislative Decree No. 584 및 Supreme Decree No. 002 92 SA을 통해 전통의학 관련 법령을 일부 제정했다. 관련 규제 법령 및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이나 시행된 바는 없다. 1990년에는 Instituto Nacional de Medicina Traditional(National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ine, INMETRA)을 설치하여 전통의학 관련 부서로 지정했으며, 2002년에 이 부서는 보건부로 통합되어 Centro Nacional de Salud Intercultural (National Centre for Intercultural Health, CENSI)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CENSI는 전통의학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서비스를 국가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 규제, 프로그램 등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전문 위원회나 연구기관도 없는 상태이다. 한약(herbal medicine)에 대한 규제는 1997년에 시작되었지만 일반적인 제약과 같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45개의 약물이 등록되어 있고, 20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시장에 나온 후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약은 면허받은 시술가에 의해 처방약과 일반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전통의학 약재에 대한 관리 규정은 199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서양의학 약물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되는 전통의학 약재는 OTC 약물 혹은 처방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4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20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우즈베키스탄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후관리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의 한방의료서비스는 1997년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R)에서 한국 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병원(이하, 한우친선한방병원)을 설립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병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와, 현지 의대생 및 의사를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하고 있음. 한우친선한방병원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한의학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 증진과 한국 한의학 홍보이며 1997년 타슈켄트 의과대학 내에 설립되었음 한우친선한방병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한의학 상시 진료를 하고 있으며, 1996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2회), 2013년 총 11회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매년 자체적으로 비정기 의료취약지역에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총 4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타슈켄트 의과대학은 의학 전문대학교로서 러시아권 3대 의대로 꼽히고 있음. 1996년 전통의학과가 설립된 후로 3명의 전임 교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교수는 한 명만 남아 있으며, 5학년생 200여 명에게 교수 1인이 혼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열악한 상황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의학 진료를 공식적으로 하는 병원은 거의 없으며, 또한 전통의학을 이용한 실습은 진행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병원에서는 2009년부터 학생들에게 임상 실습 및 특강을 진행하여 한국 한의학을 알리고 있음.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교육은 본 병원에 파견된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협력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한의학 개론, 경혈학, 추나학, 본초학, 질환별 임상 침구학 등을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한의학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러시아어나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한국 한의학 서적이 매우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한몽 한방병원 건립 사업은 2000~2001년까지 40만 달러를 지원해 몽골의 바양골구병원 건물을 수리, 신축하고 치료 및 진단 장비 6백20종을 제공하였고 몽골‘전통치료요법원’소속 의료진 5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방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음. 이후 어르길 약수 요양소에 한몽친선한방병원을 개원하고, 한의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을 파견하여, 대민 치료 및 전통의학 교류에 기여하였음. 장기 이식 센터 지원 사업은 2001~2002년 25만 달러를 지원해 장기 이식 수술의 기본 장비인 혈액 투석기 등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고, 장기 이식 관련 비뇨기과·외과· 면역학과·내과 등의 의사와 간호사, 기자재 운용 기술자, 관리자 등 총 7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음. 국립혈액센터 지원 사업은 2001~2002년 30만 달러를 지원해 국립혈액 센터에 의료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 약재 관리 현황 중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약재의 수와 현재 보건부에 등록된 약재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 약재와 관련하여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된 약재 수와 보건부에 등록된 약재 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즈베키스탄의 약재 등록 및 필수의약품 관련 수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재 45개의 약물이 등록되어 있고, 20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 현재 4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20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우즈베키스탄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필수의약품 목록 등재 수(20개)와 보건부 등록 수(45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한다.

    • 20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 현재 4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수치를 질문의 순서에 맞춰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필수의약품목록에는 20가지, 보건부 등록 약재는 45가지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45개의 약물이 등록되어 있고, 20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 현재 4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20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우즈베키스탄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20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 현재 45가지의 전통의학 약재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필수의약품목록에는 20가지의 약재가 등재되어 있고, 보건부에는 45가지의 약재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