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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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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57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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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575971_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 구성에도 두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수욱 등(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1~2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3인이상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혼인 시기도 젊은 층에서 빠른 속도로 늦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중 30대 청년층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 빈곤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빈곤 또는 청년 주거 연구 및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며, 노동력 수요가 경력 중시형으로 바뀌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이병희, 2003). 이 같은 취업난은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화와 청년층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와 병행되고 있어 오늘날 청년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험난한 이행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의 궁극적 표현인 빈곤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김수정, 2010). 우리나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기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심각한 경우 가구 부채를 늘리게 하는 등 청년가구의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가구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을 제약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 조사를 분석한 정미옥 등(2016)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거 빈곤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35~65세 미만이면서 가구에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20~35세 미만인 청년가구로 세대를 나누었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비율은 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인 데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 연구는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이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를 때, 그들의 주거 점유 형태는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라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랐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자가 소유가 생애 주기에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표였으며, 그동안 정부도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청년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서울시 청년(16세~34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응답자의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저축할 여유가 없음(43.6%)’과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저축할 여유가 없음(15.5%)’ 응답이 1, 2위를 차지하였다(최은영, 2014). 다만, 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부모의 ‘자산사다리’를 얻은 청년층은 이들과 다른 생애 주기의 이행기를 거친다. 변창흠(2014)은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지원의 차이는 청년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층과의 괴리가 평생을 두고 극복되지 못한다면 주거 문제는 빈부격차 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민우(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16명으로 많지 않았으나, 이 중 부모로부터 주거비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는 11명,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자가 소유는 대부분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임차료 부담에 대해 분석한 최은영 등(2014)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가구의 49.4%가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신조 유행어들의 등장과 함께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기획 주제로 자주 등장하며, 청년들이 실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당면 문제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이행과 주거 이행이 결혼 이행의 선결 조건으로 꼽히며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족 이행의 목표 즉, 결혼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김문길 등, 2015). 최근 공공 정책의 핵심도 ‘청년’이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등 청년문제가 대두되자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지자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의 핵심을 일자리와 주거 지원 대책으로 10년 만에 바꾸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빈곤화가 가속화하고, 빈곤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의 사회적 논의를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 빈곤의 문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지위, 가구 구조, 생애 주기를 고려한 보다 관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김수정, 2010). 한국의 청년 문제는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주거적 독립을 위한 사회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빈곤 연구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이 일차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김수정(2010)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층은 아동보다 빈곤 위험이 더 높은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대 후반 또는 3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집단이 적지 않다. 또한, 청년 빈곤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 주거 문제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에 살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다(최은영 등, 2014).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사회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관련 연구도 제한적이다(정의철, 2012; 권지웅, 이은진, 2013). 특히, 청년기는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경제적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의 경제적 독립의 성과는 매우 중요한데, 다른 세대의 빈곤과 달리 청년기에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는 장년, 노년기에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청년기의 빈곤은 낮은 자산 형성으로 인한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사회적 부담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청년기의 빈곤은 생애 주기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 지위로 인해 청년층은 경제적 독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생애 주기의 다음 단계인 독자적인 가구 형성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구 형성의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노인가구, 아동가구)와 비교했을 때 주거 빈곤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 특성을 노인가구 및 아동가구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거 빈곤의 정의와 세대별 주거 빈곤 비율 데이터를 추출한다.

    •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비율은 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인 데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세대 간 차이가 없으나, 주거비 부담에 의한 빈곤 비율은 청년가구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비율은 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인 데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최저주거기준 미달 측면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미미하지만,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청년가구의 비율(20.3%)이 노인가구(11.2%)나 아동가구(6.3%)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최저주거기준 미달보다는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비율은 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인 데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하지만,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 비율은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다. 구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비율은 노인가구 11.2%, 아동가구 6.3%인 것에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 측면이 더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