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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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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4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코스타리카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그 외에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터키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등),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등 소규모 사업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제한목록은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용역 및 경비업,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항공업, 라디오·TV 방송, 주류·담배 제조, 공항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업 인수 시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에 정해진 일정 경제규모(참여기업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를 초과하는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험업, 은행업, 전당포업, 경매업, 도박, 부동산중개업, 국방·보안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으나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분야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지분의 80%(모기업의 경우 66.7%)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나는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50만 달러 이상, 합작투자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유통업 분야에서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이외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외 통신, 은행, 광업, 석유, 부동산업에 대한 외국인참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말레이시아에는 상업은행은 30%,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는 70%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부 지분제한이 존재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없으며 26개 분야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이외 72개 분야는 외국인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까지 투자가 허용되며, 35개의 분야는 10%, 25%,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 등 지분제한이 존재한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 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모로코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투자법이 2016년에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수산분야(49% 제한), 탄화수소 수출, 관광(관광 안내업은 모로코인에게만 허용), 전문서비스 분야(법률, 의료, 금융 등) 등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 즉 2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업 산업 중 우라늄광산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되는 단계와 그 한도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우라늄광산 산업의 단계별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범위와 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업 산업, 특히 우라늄광산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탐사 단계와 채굴(생산) 단계의 지분 제한 조건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탐사 단계는 100%까지, 채굴(생산) 단계는 49% 이하로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탐사 단계에서는 100%까지 허용되며,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49%까지만 허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단계별 지분 한도를 명확히 기술한다.

근거 (evidence)
  •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지만,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