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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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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104014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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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10401430691_6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특례법이 시행된 후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지정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보다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학대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과 함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통해 국가의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 등에 피해아동보호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경찰, 검찰의 수사나 기소여부 등을 거치지 않고 법원결정에 의해 신속하게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 신고단계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뤄지는 것은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응급조치’로, 피해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긴급 법적 조치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응급조치’란 일반적으로 피해아동을 분리하거나 의료 혹은 치료시설로 인도하는 것이나 비교적 드문 경우지만 피해자가 가정에서 생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제 12조 1항 1호와 같이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학대행위가 중지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응급조치 상의 제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 12조 2항).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한 경찰이 아동사망,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무를 행하면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27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황을 영아학대와 유아학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아학대의 경우 76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36.8%인 28건이었으며, 유아학대의 경우 103건 가운데 41.7%인 43건에서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급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학대의 경우 가장 많이 취해진 조치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로 영아학대 사건 중 17.1%였으며, 이어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사건이 14.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하여, 유아학대 사건의 경우 가장 흔한 것은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응급조치로 유아학대 사례 중 26.2%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응급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유아학대 사건 중 22.3%였으며, 의료기관 인도는 10.7%로 나타났다. 사건 신고단계에서의 응급조치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반면 행위자에게 취하는 법적 긴급조치는 ‘긴급임시조치’라 한다. 특례법상의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금지하거나 혹은 요양원이나 병원, 유치장 등에 인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특히 사건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부른다. ‘긴급임시조치’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나 ‘보호자’인 점을 감안, 경찰에서 수사 후 보호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데 이 때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가 재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는 72시간 내에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위자의 접근 등을 통한 피해아동의 진술번복을 방지하는 목적”(경찰과의 면담 인용)도 있다고 한다. 특례법 제 13조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긴급임시조치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는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수사 단계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처리절차 중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임시조치’이다. 특례법에는 임시조치 청구의 주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에서 신청이 오면 검사가 청구하나, 검사가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적 신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뤄진다. 한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행단계에서 임시조치는 필수적 임시조치와 임의적 임시조치로 나뉘어 불리기도 한다. “필수적 임시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보았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될 때 분리,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통지한 후 결국 검찰의 임시조치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검사와의 면담인용)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임의적 임시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는 아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 법원을 통해 조치 결정을 미리 받아놓는 것으로 필수적 임시조치는 효력부터 발휘시킨 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이고 임의적 임시조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통지가 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면 된다(검사와의 면담인용). 이와 같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경우 효력기간은 법원에서 결정하나, 우리 법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 19조 4항). 이에 따라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임시조치는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와는 별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보다 먼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검찰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배당되었을 때 임시조치가 되어 있는 사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검사와의 면담 인용)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행하는 '긴급임시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치들로 구성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경찰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 개입하여 진행하는 '긴급임시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일반적인 '임시조치'의 예시를 추출한다.

    • 특히 사건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부른다.
    • 특례법상의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금지하거나 혹은 요양원이나 병원, 유치장 등에 인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긴급임시조치'의 예시로 '강제 퇴거'가 언급되어 있고, 일반적인 '임시조치'의 예시로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요양원/병원/유치장 인도'가 나와 있다. 하지만 '긴급임시조치'가 '임시조치'의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연결하여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부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임시조치의 종류를 통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문맥은 긴급임시조치를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라고만 정의할 뿐, 임시조치의 다른 항목들(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등)이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긴급임시조치의 구체적인 구성 종류'에 대한 완전한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임시조치 항목을 긴급임시조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추측에 해당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긴급임시조치의 전체 구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사건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부른다.
  • 특례법상의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금지하거나 혹은 요양원이나 병원, 유치장 등에 인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퇴거 등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부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긴급임시조치의 예시로 강제 퇴거를 언급하고 일반적인 임시조치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로 구성되는지 명확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임시조치 항목을 긴급임시조치에 포함시키는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