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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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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02427891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9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46년 커티스위원회(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는‘아동의 가정 외 보호는 가정위탁이 최선’이라는 아동보호의 원칙을 채택하고 부모의 동의하에‘필요한 경우 지방정부(Local Authority)의 권한에 의해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아동보호는 양육의무의 태만에 대한 지도감독에 초점을 두었으나 1970년대 마리아 콜웰(Maria Colwell) 사건 이후 아동학대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아동법이 개정되었고,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영국의 아동법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보호‧복지의 기본원칙은“아동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가능한 양육과 보호가 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부모와 협력해서 일하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의사결정의 지연은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Parton & Berridge, 2011, p.67). 1975년, 1989년 아동법 개정을 근거로 영국은 아동보호에 있어 국가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아동보호(protection)와 안전(safeguarding)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 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안해 왔다. 이후 2000년에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라는 8세 여아가 네 개의 사회서비스 기관과 두 개의 병원, 두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와 지도감독(supervision)을 받는 과정에서 증조모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국가차원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이 전면 개정되어 위기개입 시점 등 아동보호정책과 서비스 체계가 전면 보완되었으며, 관련기관 간 통합과 융합(collaboration and‘joined up’services)을 강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The Lord Laming, 2009; Parton & Berridge, 2011; House of Commons & Education Committee, 2012; Colton & Welbourne, 2013; HM Government, 2013).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의 사망이 1989년 아동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면, 2008년 런던에서 발생한 17개월 된 피터 코넬리(Peter Connelly)의 학대로 인한 사망은 영국 정부가 아동법 관련 정책과 서비스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터는 아동보호대상으로 분류되어 약 60여명의 건강 및 사회복지 전문가(health and social care professionals)와 접촉한 상태였지만 친모의 남자친구의 학대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 아동보호정책의 대상이 일반 전체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2010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등장 이후 현재 영국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감시, 서비스, 행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입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절차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Colton & Welbourne, 2013, p.87). 셋째, 영국의 경우 아동보호 대상은 학대피해아동 뿐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ill-treatment) 양육과 이로 인해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당한 해(significant harm)가 되는 상황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다(Parton & Berridge, p.67). 즉,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놀리는, 조롱하는,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HM Government)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정의가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HM Government, 2013, p.85). 호주의 아동보호 역시 가족보호라는 틀 내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09, p.6). 특히 아동․청소년보호의 모든 절차는 민간이 아닌 카운티에서 담당하며, 요보호아동의 진입관문(gate-way) 역할 수행을 포함하며, 카운티에서 취합한 아동, 가족에 대한 정보는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데,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보안절차를 거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대학원 석사과정(Master of Social Work, MSW)에서‘아동보호전문인력교육(Title Ⅳ-E CPS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Title Ⅳ-E 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위탁 및 입양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입양지원법(PL 96-272)을 기반으로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정부, 대학, 아동보호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연방정부(75%, 관리비용은 50%)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정부가 매칭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은 졸업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2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영국은‘아동발달’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취약성,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취약아동(vulnerable child), 요보호아동(child in need), 관심아동(children looked after), 학대피해아동(on child protection)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1989년에 개정 아동법(The Children Act)을 근거로 할 때 요보호아동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2013~2014년 Children’s social care services 자료에 따르면 기간 중 요보호아동으로 신고․의뢰된 아동은 총 657,800명으로 지난해(총 593,500명)에 비하여 1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1).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아동의 보호와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강제개입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상당한 피해(significant harm)’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기준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영국의 아동학대와 보호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Colton & Welbourne, 2013; Parton & Berridge, 2011).‘해(Harm)'는 학대를 직접 겪는 것 이외, 다른 아동의 학대를 보거나 들음으로써 고통 받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학대와 적절치 못한 대우(Ill-treatment)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발(Development)’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 발달을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아동법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아동 분리 권한이 강화된 구체적인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아동법의 개정 시기와 그에 따른 권한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975년 아동법이 개정되었고,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부의 공권력 강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75년 개정 사실과 1989년 개정 시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권한 강화 시점'은 1989년 개정된 아동법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5년 아동법이 개정되었고,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9년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