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법부와 내각의 관계는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CRA)과 인권법(Human Rights Act, HRA)이 통과된 이후 달라졌다. 헌법개혁법의 경우, 전통적인 영국의 헌법 모델에서 벗어나 권력의 분립을 더욱 지향하려 한다. 헌법개혁 이후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법 그 자체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대법원장(Lord Chief Justice)은 “법관으로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독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House of Lords, 2006: 15). 또한 “가장 큰 변화는 사법적 임명으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ouse of Lords, 2006: 118). 이를 통해서 기존의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인 관계는 헌법의 유지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거버넌스의 변화와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House of Lords, 2006: 7). 영국에서 제시된 사법심리에 대한 헌법개혁(constitutional reform)의 효과는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현상유지인데, 현재 사법심리제도의 결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효율성 기반 사법심리 개혁이다. 이는 잠재적 함의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 얻은 편익이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헌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법치의 어떠한 의미가 채택되어야 하고, 개혁이 어떻게 법치 원칙과 일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효율성 개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둘째 논의에 덧붙여 정부의 의견에 사법심리를 향상시킬 잠재성도 있고, 또한 다른 의견에 대한 사법심리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의미한 헌법적 함의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회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법률체계로 분리된 사법제도이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 특별이민항소위원회, 고용법원, 고용항소법원, 그리고 영국 법원체계 등은 영국이 포괄적인 재판관할을 갖는다. 영국 사법은 매우 비당파적이고 권한이 취약하다. 의회주권이 영국 사법 권력을 취약하게 한다. 영국은 최근 수세기 동안 견지한 영국 입헌제도에 도전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영국 의회는 권리에 관한 준 헌법적 법안을 입안하였고, 입법 권한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이양하였고, 새로운 대법원을 만들었다(Delaney, 2014: 543). 영국 사법(부)(judiciary)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사법이 너무 강해도 혹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둘 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사법을 비난한다. 의회는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사법은 의회 법률을 강제해야 하지만, 법치(The Rule of Law)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사법운영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면, 영국 사법(부)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의회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입법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의 경우, 의회가 제정하는 입법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습법(Common Law)에 따른 관례 및 전통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입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의회와 사법부와의 관계를 사법부의 측면에서 보면,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사법부는 사법적 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과 사법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판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으며, 법관으로서의 전임(full-time)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은 의회 위원회에 등에 출석하여 조언(advice)을 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의회(Parliament)는 주로 입법부(Legislature)로 간주된다. 법령제정이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역할은 아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모방한 국가들에서 의회로 알려진 입법부는 법령제정 외에 민주제도 즉, 대표성 및 집행부를 감독할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과정에는 특권(privileges), 권력(power), 면책특권(immunities)을 갖는다(Blunt, 2015: 2). 영국 의회의 주요 업무 내용은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토, 둘째는 입법의 기능, 셋째는 중요 이슈에 대한 논의, 넷째 정부 예산에 대한 승인 등이다. 이러한 의회는 실질적인 최고 입법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여왕과 상원 그리고 하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회와 집권여당의 수장인 총리가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임명절차에 있어 여왕의 동의가 수반된다.
의회 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부가 건의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채택 혹은 부결 등의 귄리를 행사하며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법률안이 통과 혹은 부결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되며 그 활동상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위원회는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방문활동 및 방문자를 접견하고 관련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동시에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이 소속된 정당의 정치철학 및 정책노선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원들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각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원을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며 제안된 법안에 관한 반대의견은 주로 집권정당의 위원이 아닌 야당위원이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반대의견에 대한 위원회 내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 각 위원회는 공청회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거친 사항이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면 법률안이 확정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양원에 제출된 법안들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친다. 회부된 법안은 위원회에서 승인, 수정, 폐기, 무시될 수 있다. 먼저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의장에게 정식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됨으로써 입법과정이 시작되며, 해당 소위원회(subcommittee)에서 청문회, 전문가 의견 청취, 법안 수정 등을 거쳐 상임위원회에 이송된다. 하원에서의 토론은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정해준 의사일정을 따라야 하지만, 상원에서의 토론은 거의 제한이 없어서 특정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 즉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활용되기도 하고, 무제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법안이든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상・하원의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하원에서 특정 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면제 청원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원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양원의 다수당이 통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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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입법 내용에 대해 파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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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사법부가 의회의 입법을 파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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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법부의 권한과 의회 입법 간의 관계를 다룬 문장을 추출한다.
-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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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법부의 파기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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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법부가 입법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상황이 인권법 위반임을 확인한다.
-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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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법부는 1998년 제정된 인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입법 내용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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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
근거 (evidence)
-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하다.
-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한 내용이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 Act)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