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9년 4월까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 무역상대국에는 미국, EU, 일본, 필리핀이 있으며, 분쟁의 주요 대상은 상대국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시행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이며, 그 외 상대국의 보조금, 수입 쿼터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였음. 2010년 이후 최신의 사례들은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서만 제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핵심 경쟁업체인 우리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으며,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위반 없음’ 의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패널이나 상소기구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상소기구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DSU 제17.2조에 따라 충원을 하여야 하는데, 2017년 6월 RamírezHernández 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였음. 이는 EU가 2017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Van den Bossche 위원의 후임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임. 그리고 2017년 8월 1일자로 한국의 김현종 위원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임하였음.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선발 과정 개시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2019년 4월 현재 3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선발절차 개시가 진행되고 있지 못함. 한편, 2018년 4월 64개국은 선발절차 개시에 관한 제안서에 참여하고 있음.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소기구 위원 선출에서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 한 국가의 명시적인 반대만으로도 위원 선출이 좌절됨) 대신 투표제로 전환하고, 상소절차의 대안으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이용하며,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 간의 분쟁해결제도 창설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일 것으로 보임. WTO 사무국과 회원국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상소기구와 DSB는 미국이 우려하는 절차상 문제의 처리에 돌입하며, WTO 회원국은 컨센서스가 어렵다면 3/4 표결에 의한 ‘유권적 해석’ 의 채택을 통해서라도 상소기구를 위한 새로운 절차에 합의해야 할 것임. 어찌 되었든 상소기구 위원 충원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WTO 분쟁해결체제는 중단 사태에 놓이며, WTO 회원국은 WTO법상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잃게 될 것임.
DSU 제21.3(c)조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arbitration)를 통해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중재는 대체로 전직 혹은 현직 상소기구 위원이 담당함. 예외적으로 WTO 패널 위원이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음. 한편, 2002년 US-Line Pipe 사건(DS202), 2004년 US-Softwood Lumber V 사건(DS264), 2005년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DS302), 2007년 US-Zeroing(Japan) 사건(DS322)에서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해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33건의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 이행의 합리적 기간은 평균 11.51개월로 결정되었음.
US-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사건(DS353)은 이행 분쟁까지 진행되어 이행상소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동 사건은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이 보조금협정상 위반(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조치가능보조금)이라는 판정 이후에도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EU가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상소기구는 EU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 한편, 미국 역시 유럽의 에어 버스사를 상대로 보조금 분쟁(DS316)을 제기하였는데, 상소기구는 보조금 지급이 해당 기업의 수출 및 내수시장 판매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보조금은 철폐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2018년 8월 28일 현재 2차 이행 분쟁이 진행되고 있음.
상소기구는 US-Tuna II 사건(DS381)에서 미국의 참치에 대한 돌고래안전 라벨(dolphin-safe labelling) 부착 요건상 멕시코산 참치제품은 해당 라벨을 부착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일단 패널과 마찬가지로 라벨링 요건은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또한, 상소기구는 해당 라벨링 요건이 참치 시장에서 경쟁조건을 유해하게 변경하였는지와 그 유해한 효과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TBT협정상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위반하였다며 패널의 결정을 기각하였음. 이후 2015년, 2017년, 2018년 이행 분쟁이 진행되었고, 2018년 이행상소기구는 미국의 2016년 이행규정이 TBT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존 판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결정함.
상소기구는 India-Solar Cells 사건(DS456)에서 인도가 전기 판매계약시 태양전지에 대해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GATT와 TRIMs협정상 내국민대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이러한 위반은 정부조달 및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상소기구는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사건(DS453)에서 아르헨티나가 비협조국(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차별적 금융, 과세, 외환, 등록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협조국과 비협조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GATS의 동종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경우 동종성이 추정될 수 있다는 패널의 결정을 파기하였으며, 결국 위반이 없음을 확인함. 한편, 제소국인 파나마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예외규정은 GATS의 국내규제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해당 규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음.
상소기구는 China-HP-SSST 사건(DS460)에서 고정밀 스테인레스 강관에 대한 국내산업의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제소국인 일본과 EU의 주장을 배척한 패널의 결정을 기각함. 즉,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덤핑의 가격효과는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위반을 결정함. 또한, 반덤핑협정상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와 DSU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를 패널이 혼합하였다며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상 비밀유지의무가 DSU의 경우처럼 추가적 비밀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패널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함. USShrimp II 사건(DS429)에서 미 상무부가 베트남의 냉동새우 제조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에서 제로잉 방식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고, 미국은 상소기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상소기구는 그동안 가중평균간(W-W: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개별거래간(T-T: transaction-to-transaction), 가중평균거래(W-T: weighted average-to-transaction)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판정을 계속 내려왔음. 동 사건은 처음으로 ‘표적덤핑’에서 W-T 비교계산법으로 덤핑마진을 결정할 때도 제로잉은 공정비교에 위배된다고 결정함. 또한, 표적덤핑의 판단기준으로 미국이 사용한 소위 차등가격산정방법(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함.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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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상소기구 위원 선출 문제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견해 중,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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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소기구 위원 선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문맥에서 '최선의 해결책'으로 명시된 내용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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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견해와 그중 최선으로 꼽힌 방안을 추출한다.
-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소기구 위원 선출에서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 한 국가의 명시적인 반대만으로도 위원 선출이 좌절됨) 대신 투표제로 전환하고, 상소절차의 대안으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이용하며,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 간의 분쟁해결제도 창설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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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여러 해결 방안 중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표현과 직접 연결된 문구를 선택한다.
-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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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여러 견해(투표제 전환, 중재절차 이용, 새로운 제도 창설 등)와 필자가 제시하는 최선의 해결책(건설적 대화와 협상)을 구분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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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임을 확정한다.
-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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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건설적 대화와 협상
근거 (evidence)
-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소기구 위원 선출에서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 한 국가의 명시적인 반대만으로도 위원 선출이 좌절됨) 대신 투표제로 전환하고, 상소절차의 대안으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이용하며,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 간의 분쟁해결제도 창설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 현 위기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건설적 대화와 협상일 것으로 보임.
- 건설적 대화와 협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건설적 대화와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