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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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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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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_8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 브라질 정부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은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 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2018년 7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44.2억 HKD를 펀딩하여 총 8,021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은 3,000만HKD이며, 입법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이상의 금액 지원도 가능하다. 브라질은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 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제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 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정부조달은 다자 협상 또는 양자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자무역체제뿐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는 과거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 건을 불허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Heidelberg 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년 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 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제도 중,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질랜드의 영화/TV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조건 중 특정 비용 구간(1,500만~5,000만 뉴질랜드달러)에 해당하는 지원 방식과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뉴질랜드의 제작비 지원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용 구간과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비율(40%), 최대 지원 한도(1,400만 뉴질랜드달러), 그리고 전체 지원 가능 총액(2,000만 뉴질랜드달러)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작비용의 40%를 지원하되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 지원액은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작비용의 40%를 지원하며,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