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감시자, 중재자, 권익 옹호관이라는 의미의 옴부즈만의 개념 확산 및 기능 강화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세계 114개 국가의 197개 옴부즈만 기관이 가입된 협의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6년 IOI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국민권익위 출범 이래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시아 지역회장 또는 지역 이사로서 IOI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참가하여 아시아 지역의 입장 및 의견을 IOI 정책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 6월에 취임한 박은정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에 이어 12월 4일 IOI 아시아 지역이사로 선출되었다. 박 위원장은 일본, 홍콩, 마카오 등 13개 아시아 회원국으로부터 8표를 획득하여 지역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가 국제사회에서 옴부즈만 선도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는 1996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회원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태국, 홍콩 등 정・준회원 20개국 38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창립회원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협회의 재무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1997년, 2004년, 2014년, 2017년 네 차례 한국에서 AOA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5차 AOA 총회를 2017년 5월 16~19일 평창에서 개최하였다. 제15차 AOA 총회 및 제20차 이사회와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25개국 회원국 대표단 및 초청연사, 국회 정무위원장 및 국내 시・도 옴부즈만 등 총 45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협력 MOU를 맺고 양국 국민들의 고충처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협력해왔다. 2017년 12월 6일, 양국 옴부즈만은 호주 캔버라에서 MOU 이행협력회의를 갖고, 양측의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호주 연방옴부즈만이 외교, 국방, 사회보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 정부에 대한 고충 및 생활 민원은 주(state) 옴부즈만이 담당하는 바, 국민권익위는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옴부즈만을 방문,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원 분류 및 처리시스템 등 향후 양측 옴부즈만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에는 우리 교민의 고충해소에 보다 밀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 옴부즈만과의 MOU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어, 호주내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12월 4일, 3년간)하였다. 양 기관은 상대국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워크숍 및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례적 양자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고충처리 및 권익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민권익위와 태국 옴부즈만은 2011년 12월 MOU 체결 이후 상대국 전용민원 창구 개설, 양국교민 대상 합동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12월 MOU를 연장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5월 2일 캐나다에서 열린 IOI 이사회에 참석한 태국 옴부즈만과 MOU 연장식을 체결하여, 양국의 재외국민 권익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향후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는 MOU 이행 협력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여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11.19), 옴부즈만 이행협력회의(11.20-21)를 개최하였다. 주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된 기업인 고충간담회에서는 현지 교민의 고충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태국 옴부즈만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20일 이행협력 회의에서는 양기관 주요정책을 공유하였으며, 또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접수된 한국교민 민원에 대해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우호적인 처리를 약속받았다.
국민권익위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2010년 12월 MOU 체결 이후 정례적으로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양국 재외국민 고충해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및 IOI・AOA 등 다자기구에서 상호지지 등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5월 18일에는 AOA 총회 행사 계기로 방한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협력 MOU를 연장체결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양기관의 옴부즈만 제도발전과 역량 강화를 MOU 협력분야에 추가하였으며, 양 기관에 부담을 주는 의무조항을 개정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12.17),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12.17)을 통해 현지 한국교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MOU 이행협력회의(12.18)를 개최하여 양국 교민의 민원처리 현황 및 옴부즈만 홍보방안과 양 기관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교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우호적 처리를 약속받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5월 국민권익위의 MOU 체결 제안에 따라 2013년 3월 27일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옴부즈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8년 7월 6일 베트남을 방문한 국민권익위 대표단(단장 이건리 사무처장)은 베트남 감찰원장과 면담 후 부원장과 정책협의회를 실시 하였다. 동 회의에서 베트남 측은 베트남 지방정부에 도입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2019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베트남 중앙정부에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베트남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후속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베트남 측이 요청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도를 소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전 세계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에 ‘외국인 대상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동 연수과정은 국민권익위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 공무원의 교육 수요 증가 및 반부패 기술지원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개설되었다. 2018년 연수과정은 부패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5월 7일부터 2주간 세종, 청주(청렴연수원),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싱가포르, 쿠웨이트, 콜롬비아 등 15개국에서 총 16명이 선발되어 참가했다. 교육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렴도 측정과 신고자 보호, 부패수사 등 연수생들의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2016년에 개설한 연수과정 페이스북(www.facebook.com/acrc.training)을 통해 교육생 간 네트워킹과 정보공유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생 귀국 후 학습내용의 현지 정책 반영 등 성과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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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민권익위가 베트남 감찰원과 체결한 옴부즈만 협력 MOU의 주요 목적과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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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 간의 MOU 목적 및 협력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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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베트남 감찰원과의 MOU 관련 문장을 추출한다.
- 2013년 3월 27일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옴부즈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MOU는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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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목적과 협력 내용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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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목적과 협력 내용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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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MOU의 목적은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 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이며, 협력 내용은 창구 개설, 교류, 워크숍/세미나 개최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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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 3월 27일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옴부즈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MOU는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OU의 목적은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 향상 및 고충·민원 해결이며, 주요 협력 내용은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정책·경험·인적자원 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