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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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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6
doc_id
CNTS-00118875606_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4일 China Mobile(中國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년 7월 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제,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년 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외국 소매업, 도매업 기업이 대중투자를 진행할 경우 2004년 4월부로 시행된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본 「방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제한되었던 일부 전액 외자에 의거한 출자와 프랜차이즈 경영이 인정되고 지역제한과 로열티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다만, 투자자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경영규모에 따른 자본금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자비율이 동일한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개설한 매장이 총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품목에 식품(쌀, 보리, 옥수수 등)과 식물성 기름이 포함될 경우 외자출자비율은 49%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자 도·소매업체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중·서부지역 40년).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직영매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조항이 있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이 폐지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제한이 폐지된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지분비율 제한 폐지와 관련된 사실을 추출한다.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지분비율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결과'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러한 정책이 시행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들을 검토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 결정 배경이나 목적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지분비율 폐지의 이유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제한 폐지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부가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이 시행된 배경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