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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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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20927254251
doc_id
PCY_201501220927254251_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상기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 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 자료화한 자료를 함께 제공 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 자료, 녹음 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 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 하였으며, 피 권고 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행하였고,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A)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별도의 장애인 복지 시설(B)을 설치 신고한 후 A시설과 B시설의 생활인 또는 이용자의 숙식 및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신고 시설 생활인이 받아야 할 적정한 서비스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종사자의 급여 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여 4,900여만 원의 급여를 편취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명의 통장에서 각 3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010년 12월 실시된 장애인차별 인식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를 차지하며, 또 이 조사에서 차별 경험으로는 광고 방송 통신에서의 차별(1순 위),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2순위)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에 대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대한 장애인차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1년 10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104개 시설에서 성추행(6건), 성희롱(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2건), 체벌 의심사례(7건), 수치심 유발사례(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5건) 등 총 27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사례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해 당 시 도에서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14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6건) 가 진행된 사례도 포함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중에 1명 은 고관절이 골절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거주 시설 전(前) 부원장도 한 시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법인 소속 거주 시설에서는 동행 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였고, 시설원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 장애인에 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원장 자신의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설 장애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였고,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 장애인의 급여 2억 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 하여 인건비 1억5천만 원 가량 과, 거주 시설과 특수 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13억8천 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법인 사택의 주부식 난방 김장 비용을 거주 시설 또는 특수 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특수 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 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으며, 이사장 가족이 특수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실 직원의 성과 상여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시종일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며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 장애 학생을 차별하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 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 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 견학 및 외부 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 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에서 정한 학업 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포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13)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선생님이 무시하자, 아동들도 영향을 받아서’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응답자의 95.7.%가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적 폭력이 같은 반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답하였다. 실제로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와 차별이 당연시되고,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도처에 깔린 공간에서, 장애가‘열등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학교와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왔던 줄세우기와 억압적인 생활지도, 체벌 등을 금지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하여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것 역시 시급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 16조의 2에서 장애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상담가 또는 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대응 절차에서의 보호 규정일 뿐, 사전에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 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하여 교사가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아동에 맞는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각 장애인 피해자들이 8개 종합병원에 진정을 제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각 장애인 피해자들이 종합병원에 대해 제기한 진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시각 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진정의 핵심 사유인 자료 제공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해자들이 요청한 것은 진료 기록 사본이지만, 병원 측이 시각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활자 인쇄본만 제공한 점이 문제임을 연결한다.

    •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 점자 자료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활자 인쇄본만 제공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다.

    •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근거 (evidence)
  •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8개 종합병원에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활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