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Competitiveness Report)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세계경제포럼은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세계경제포럼에서 운영하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는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독립적으로 발표하며 경쟁력 연구를 하고 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WEF의 경쟁력 평가는 거시 경제, 공공제도, 기술 등의 경제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각국 통계 데이터와 기업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구성하는 축으로 ‘기본 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원 IMD는 매년 상반기에 「IMD세계 경쟁력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IMD;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평가를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경제운용성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거시 경제적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행정효율’은 정부정책이 경쟁력 향상에 공헌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기업경영효율’은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 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고, ‘발전인프라’는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등이 기업 요구에 맞는지를 평가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COSTII)를 개발하였다.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기본틀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으로 구성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평가지표는 과학기술 관련 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5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자원’ 지표는 과학기술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고,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지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로, 연구개발투자와 연구활동의 활성화 정도, 창출된 지식을 활용하는 창업활동으로 구성된다.
지표 및 통계치 도출의 토대가 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특허청에서 국내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 및 인프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이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인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에서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WIPO의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공연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기술적, 문학・예술적 성과를 의미한다.
과거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던 것과 달리, 지식경제사회로 접어들면서 무형자산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권리화가 가능한 지식재산이 무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 경영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 창출은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지식재산 보호는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관리하는 행위이고, 지식재산 활용은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지식재산 인프라는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관련 조직, 인력, 규정 등을 의미한다.
‘IP경영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활용까지 각 단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IP창출 지원활동’은 선행기술조사 등 R&D 방향을 기획하는 ‘IP창출기획’,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IP창출보상’,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권리화하기 위한 기업의 ‘IP창출관리’로 구성하였다. ‘IP보호 지원활동’은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활동인 ‘IP권리화 기획’, 기업 내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IP보호 관리’, 연구개발의 성과가 권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상하는 ‘IP권리화 보상’으로 구성하였다. ‘IP활용 지원활동’은 자산실사 등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IP활용 기획’,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유지를 위한 기업의 ‘IP활용관리’, 권리화된 발명이 활용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상하는 ‘IP활용 보상’으로 구성하였다.
기업의 IP경영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통합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다기준분석 방법론(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을 검토하였다(특허청, 2014). 다기준분석 방법론은 크게 다목적의사결정법(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과 다속성 의사결정법(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나뉜다(특허청, 2014). 다목적의사결정법은 무한개의 대안집합에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다속성 의사결정법은 유한개의 대안들 집합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박현 외, 2008, 특허청, 2014). 다속성 의사결정법에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점모형(Scoring Method), 다속성 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등이 있다(특허청, 2014).
AHP는 Thomas L. 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 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동일 수준의 기준끼리 둘씩 쌍대비교 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특허청, 2014). AHP의 장점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특허청, 2014). 더불어 AHP는 연산절차가 간편하고, 평가자가 비교대상 요소들에 대해 통일된 비율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의 2차 가공에 유리하여 활용성이 높다(특허청, 2014). 평가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CI(Consistency Index) 나 CR(Consistency Rat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특허청,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MD가 정의하는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이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하는 4개 부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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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MD의 국가경쟁력 정의와 평가 부문 4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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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IMD의 정의와 평가 부문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 국가경쟁력 평가를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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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의 문구와 4개 부문 명칭을 선택한다.
-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
-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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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와 4개 부문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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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MD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4개 부문을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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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 국가경쟁력 평가를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
-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평가 부문은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