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해 그 운동범위와 가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 종결이후 3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중인 자, 통원 요양 중인 자 중에서 요양종결이 예정된 자로서 다음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는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연장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재활스포츠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 통원 요양 중에 재활스포츠를 신청한 자가 연장신청일 현재 요양 종결하여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하고, 특수 재활스포츠는 지원기간 중 통원 요양 중에 재활스포츠를 신청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1개월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다.
취미활동지원 사업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 활동반을 개설․ 운영토록 권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으로 위축되어 있는 산재환자가 정서적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미 활동반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시설 중 월평균 10인 이상 특수직업병이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며, 1인당 월 45,000원 이내의 재료비를 지원하며, 강사비를 취미활동반 1인당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취미활동 참여자의 능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작품전시회, 병원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원금이 1인당 30,000원 범위에서 실비용으로 지원된다.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에 시작된 이래, 학자금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학자금 융자대상은 산재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생이나,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학기당 실 납부등록금(만원 미만 절사)이 융자신청 가능하며, 졸업 후 1년 거치(연 1%, 군복무 기간은 연장 가능) 4년 분할상환(연 3%)을 조건으로 융자된다. 2013년 대학학자금 지급 실적은 711명, 20억 1,000만원으로 전년(1,176명, 33억 4700만원)보다 465명, 13억 3,700만원 감소했다.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학년 초에 등록금 내역을 통보받아 분기별로 해당 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장학생 선발 시에는 그동안 재산제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하여 2014년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수혜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기준(△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사망근로자 자녀 △3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자녀 △4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자녀 △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 7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배우자 순)에 따라 선정한다. 2013년에 3,056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3년까지 모두 11만 4,0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기존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해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남편은 60세 이상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남편의 연령제한(만 60세 이상)을 폐지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자녀, 손자녀 등의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로 인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2.12.18.)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급여수급계좌가 압류되어 급여 수급이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한 원천적 보호가 되는 ‘희망지킴이 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였고(’12.11월), 스마트폰 전면 보급 등 IT기술 발달에 맞추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간․장소에 구애없는 신속한 보험급여 청구방법을 개발하였다.(’12.10월)
한편, 산재연금수급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11.11월 하나은행/하나 SK카드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실속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연금수급자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연금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2년~13년 매년 상반기『한마음 희망드림 가족캠프행사』를 개최하여 연금수급자와 가족간 유대강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12년~‘13년 연금수급자 전용카드 발급과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금수급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 및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생활과 복리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간병은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은 물론 생존이 불가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의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의학적 지식을 요하는데 반해 간병은 반드시 의학적 지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간병의 범위는 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3등급)하여 제공하며,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과 전문간병인(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간병료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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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에서 일반 재활 스포츠와 특수 재활 스포츠의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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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의 두 유형인 일반 재활 스포츠와 특수 재활 스포츠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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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반 재활 스포츠와 특수 재활 스포츠에 대한 지원 금액 및 기간 정보를 추출한다.
-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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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종목의 지원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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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액과 기간 측면에서 대조한다. 일반은 월 10만원/3개월, 특수는 최고 60만원/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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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반 재활 스포츠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되는 반면, 특수 재활 스포츠는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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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비교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지만,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