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균형인사란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26조, 제26조의4에 균형인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균형인사지침」을 제정하여 균형인사 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지방공무원법」 제25조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균형인사 정책을 전반적으로 담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균형인사 정책은 크게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사회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소수집단(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소수집단에 대한 단순 배려나 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넘어 공직 내 다양성관리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균형인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균형인사 정책이 여성·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분리되어 단발적으로 추진되고 채용 위주의 단기적 성과 달성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용범위가 중앙부처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균형인사의 가치가 전파·확산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2018년 9월에는 중앙부처 균형인사 관련 통계를 수록한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제작·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부처별 균형인사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월에는 공직 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공감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책자 “동행”을 제작·배포하였고,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전면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및 제20조의4, 「균형인사지침」 등, 지방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2012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 내 지역대표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269명의 7·9급 지역인재를 선발하였으며, 2017년 290명, 2018년 310명 등 매년 확대 선발하여 왔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명 증가된 350명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위해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운영하여 국가직의 경우 2016년 112명에서 2017년 134명, 2018년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선발해왔다. 지방직의 경우 2018년 저소득층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15명 감소한 592명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직 저소득층 선발예정비율은 2016년 2.8%에서 2017년 3.5%, 2018년 3.7%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2000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법제화 이후, 정부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공직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초과 달성했으나, 전년에 비해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중앙부처 내 장애인 공무원은 작년 말 기준 5,184명으로 전년 대비 77명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3.43%로 전년에 비해 0.04%p 하락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현장중심 신규 인력 충원 확대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년 말 장애인 공무원은 9,412명, 고용률은 3.95%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현장 중심의 공무원 정원 증가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명부 제출을 통한 장애정보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말소 등 장애인 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6년 시행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직렬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고, 지방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자치법규(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 503개의 위촉직 여성 위원은 3,548명, 41.9%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16,319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은 64,097명, 39.8%로 전년 대비 3.4%p 증가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험 단위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험 단위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관련된 시험 종류 및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용 조건인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과 '제외 직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
-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사혁신처 주관 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시험 모두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직렬은 제외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되되,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
-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된다.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