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uuid
e7fc6f0f-98c9-5338-9908-4d921ee074b9
content_id
CNTS-00118881152
doc_id
CNTS-00118881152_28
발행기관
국민안전처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안전처에서는 민방위사태시 주민의 긴급대피를 위해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15개 시·군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주민대피시설은 1976년부터 국고부담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규설치 지원이 중단되었고,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후 다시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서해 5도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정부지원시설 168개소를 구축하였다. 주로 공격예상지점 등 위험 노출 지역 내 주민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내부에는 방독면과 비상조명등, 응급처치키트 등 필수비품을 비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연천군 포격사건 이후, 방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 12개소 외 10개소의 예산 규모를 증액하여 2016년에는 총 22개소를 새로 구축한다. 대북확성기 주변, 대북전단지 살포지역, 군부대 인근을 우선 확충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미래예측에 대한 국내외 방법론과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의 미래예측 방법론들은 사회의 변동성, 국제적 위험성 및 위험요인, 다학제적 관점의 사고 전환 등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재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다양한 메가트렌드 분석 사례들로부터 재난 분야의 핵심 동인과 이슈들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변화된 모습들을 논의하여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메가트렌드가 우리 사회 및 미래재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재난이라는 특수한 복합성과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하나의 방법론으로 미래재난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메가트렌드의 영향, 재난이 가진 특수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 등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한 기법의 적용 등을 통해 미래재난을 예측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사회에 대한 미래재난, 미래위기, 신종재난 등으로 표현될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논리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하는 ‘기업재난관리사’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재난관리 기반연구를 위해 석·박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운영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산업단지 우선입주 인센티브 제공 등에 머물러 있는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부처협의를 통하여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재해경감활동비용의 세액공제, 재난관련 보험할인율 적용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중소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제고와 재난시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재난관리표준」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립·실행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범국민적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홍보다. 따라서 홍보는 소방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적인 기법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책들이 요구되며 지속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홍보는 모든 소방정책의 발전과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므로 소방홍보의 역사는 소방행정의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업무이다. 기존 정책홍보 위주의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소방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예방홍보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에 「소방기본법」 제17조를 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홍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의 홍보 전달방식은 과거 지상파 방송 중심에서 SNS(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정보 채널 확대, 정보 공간 무한증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민-관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013년 5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70여 개 기관이 안전문화 선진화에 뜻을 모아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이라 함)가 출범하였다. 안문협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자율적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앙 안문협은 공동위원장(국민안전처 장관, 민간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이후 이에 준하여 지역안문협이 구성되었다.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국가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5대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앙 안문협은 전국적 안전문화운동, 지역안문협은 지역별 특성화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중앙 안문협에는 51개 민간단체, 12개 부처,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을 비롯 시·군·구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는 크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운영기관별로 구분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및 시책수요, 50%),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운영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재난안전수요, 50%)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목적을 비교해보면,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도 예산 기준 재원 규모는 총 34조 8,881억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으면서 수출·입의 약 98%를 바다를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은 자체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역항로의 중심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 해양경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의 항해 안전 및 수색구조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유대관계를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경 교육원은 자체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직과 예산을 갖추기가 힘들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국제교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교부세의 구성 요소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목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관한 정의와 목적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교부세의 목적을 명확히 대조하고 있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통교부세는 기본 행정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는 획일적 산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항목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