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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포커스 2016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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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9055956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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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에서는 석유·가스기업에 대해 시추·개발비, 리스비, 지질·지구물리학 비용 등을 상각으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 등을 적용하는 연방 세제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 또는 보조금은 철폐하고 에너지 효율이나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혜택은 유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온실가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정에너지 경제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지역사회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정부 또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에 공급되는 전기를 100% 청정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연방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프라 투자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안전성과 청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신규 인프라의 건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2015년 8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법규명령(regulation)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으로 설정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발전부문의 핵심 감축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CPP는 버지니아주(州) 등과 같이 석탄의존도가 높은 27개주(州)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CPP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CPP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을 2016년 2월에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는 시행이 중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에 CPP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화석연료 규제를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방향은 몇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하여 왔듯이 파리협정을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는 경우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준서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파리협정의 틀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유세기간에 비해서 당선 이후에 파리협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탈퇴 신청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파리협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식 탈퇴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4년이 걸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되었던 석유·가스 메탄누출 규제 등 안전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들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대선 후보가 공약하였던 북극, 대서양 연안, 연방 공유지 개발 제한의 가능성이 사라져서 석유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더욱 용이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투자 증대와 인·허가 신속화로 미국 내에서의 원유 및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석유·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은 규제요인보다는 국제유가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제유가가 높을수록 석유·가스 개발·생산 업자들의 채산성이 좋아져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동일한 국제유가 수준 하에서 기존의 개발규제들이 제거되고 개발가능지역도 확대된다는 점은 생산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 내의 원유와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석유시장 측면에서 저유가 기조를 좀 더 유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IA의 U.S. Petroleum Flow(2015)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석유에 대한 수요는 주로 수송용 소비이므로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미국 내 원유·가스수급에서의 초과공급을 의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듯이 미국의 석유·가스 수출을 장려한다면 국제석유시장에는 공급 증가요인이 된다. 이에 비해서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면 가스가격은 안정화되고, 가스화력발전이 비용측면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므로 미국의 가스발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원유와 셰일가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인·허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대상국과 양자 협상 및 다자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저렴한 원료 사용으로 인한 높은 경제성,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온실가스 미배출 등이 주요 장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원전이 경제성 상실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 조기폐쇄를 발표하는 원전들은 수십년이 지난 원전들로 이미 초기 건설비용을 대부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쇄를 발표한다는 것은 연료비와 운영비 차원에서의 경제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전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조기폐쇄되는 원전의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미국에서 조기폐쇄되는 원전의 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4절에서는 조기폐쇄의 영향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살펴보고 5절에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8개 원전(원자로 10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2016년 상반기에만 6개 원전에 대한 조기폐쇄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올해 2월에 Entergy사는 전력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Fitzpatrick 원전을 2017년 1월에 조기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3월에는 Exelon사가 원전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Nine Mile Point 1호기를 조기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월에는 Enertgy사가 Pilgrim 원전을 2019년 5월에 영구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Exelon사가 Clinton원전의 원전 가동이 2017년 5월 이후로는 불확실하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는 OPPD사의 CEO가 이사회에서 Fort Calhoun 원전을 올해 말 가동정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0월 해당 원전이 가동중지되었다. 6월에는 PG&E사는 Diablo Canyon 1, 2호기를 가동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과 2025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원전은 2009년 NRC(원자력규제위위원회)에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나 이를 철회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보다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관련 대응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트럼프 행정부가 비준서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보다 쉬운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적 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언급된 수단이 '집행명령'임을 확인한다.

    •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트럼프 행정부가 비준서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집행명령을 통해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