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5년 12월 현재 서술형 228건, 사례형 18건 등 총 246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에 접속 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다. 2015년 초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최근에는 부모가 장기간 학대하여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초등학생사건과 부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못이겨 도망한 초등학생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더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아동을 지키는 그물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의 발의가 활발하다.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 2015년 1년간 발의된 건수가 16건이고, 「영유아보육법」은 39건에 이르렀다. 최근 아동학대가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발의가 이어지고 있고, 학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발의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이 만들어간다. 오늘의 아동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고, 보육하는 가정과 학교제도와 보육제도가 답해준다. 연이은 아동학대사건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에서는 발생하여서는 않되는 부끄러운 장면이다. 2015년 한해 동안만 20여건에 달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방지에 필요한 그 물망에는 허점이 발견되어 계속하여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기구를 만들며, 아동교육과 복지 관련 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가정,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상호연결되어 아동보호 그물망을 정비하는 위 법안은 정치적·이념적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법안들의 취지를 담은 법안의 통과전망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청남도조례안”이라고 함)에서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해고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7조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충청남도조례안에서 정하려고 하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을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도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기준’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해고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도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영유아보육법」의 발의 건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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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의원발의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와 「영유아보육법」의 발의 건수를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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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의원발의 법안 관련 정보와 「영유아보육법」의 발의 건수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도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다.
- 「영유아보육법」은 39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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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명과 법률 발의 건수 수치를 선택한다.
-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
-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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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분야명인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와 수치인 '39건'을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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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며, 영유아보육법은 39건이 발의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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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도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다.
- 「영유아보육법」은 39건에 이르렀다.
-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
- 39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며, 「영유아보육법」은 39건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