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탁소 VOCs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 방안으로 가정용 세탁소에 대한 VOCs 관리대상 확대 및 시설관리기준 개선, 세탁용제 관리 강화, 악취배출시설 선정 방식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세탁소 관리 강화 및 입지규제 조건 변경 방안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세탁소 VOCs 규제로는 세탁소 VOCs 총배출량의 0.2%에 해당하는 산업용 세탁소(처리용량 합계 30 kg 이상)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 생활밀착형 VOCs 배출시설인 세탁소의 관리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탁소 VOCs 총배출량의 96.8%를 차지하고 있는 처리용량 30 kg 미만의 가정용 세탁소까지 VOCs 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가정용 세탁소가 소규모・영세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 적용 시기와 방법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명무실한 현재의 세탁소 VOCs 시설관리기준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관리대상 세탁소에 대하여 밀폐형・일체형 세탁기 설치 등의 시설기준, 주기적인 VOCs 누출확인 등의 관리기준, 용제사용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한 기록기준 및 연간 보고기준 등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악취측면에서는 세탁소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 규모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악취규제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세탁소는「작업장 면적이 330 ㎡ 이상인 산업용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작업장의 면적보다는 용제 사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실제로 주거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가정용 세탁소 주변에서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높으며 산업용세탁소와 같은 중대규모 세탁소의 경우 대부분 용제회수기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발생되는 악취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민원도 적다. 작업면적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세탁소의 처리용량 또는 용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대기 및 VOCs 배출시설과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범위 및 내용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더불어 세탁소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강화를 통해서도 배출되는 VOCs를 저감할 수 있다. 2012년 용제회수설비로 의심되는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용제회수기 설치 대상을 처리용량 30 kg 이상의 세탁기로 완화했던 기준을 공중위생법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야 한다.
더불어 가정용 세탁소까지도 세탁용제의 유통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용제소비자의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이 100 kL 이상이거나 전월 구매실적이 10 k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월 지정된 날짜까지 용제수급현황을 보고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세탁소는 용제 사용량이 적어 의무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록 개별 가정용 세탁소의 세탁용제 사용량은 적을 수 있으나 전체 세탁소의 96.8%가 가정용 세탁소임을 고려할 때 가정용 세탁소의 용제 취급량 보고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용제와의 불법 배합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친환경 세탁용제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세탁소 VOCs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탁용제의 유통흐름이 투명해지면 신뢰 있는 세탁소의 VOCs 배출량 산정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세탁소 VOCs 삭각 목표 산정 및 정책 효과 평가 등이 용이해질 것이다. 다만 수만 개에 달하는 가정용 세탁소에서 월별 보고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민간참여 방식의 VOCs 관리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물절약 전문업 투자사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을 벤치마킹 한 가칭 「세탁용제 절약 전문업 투자사업(SOSCO, Solvent Saving Company)」을 검토해 볼 수 있다. WASCO란 물절약 전문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율절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자기자본을 수요자에게 선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소에 대한 SOSCO도 WASCO와 유사하게 환경부가 법과 제도운영을 총괄하고 SOSCO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에 등록한다. 검증기관은 SOSCO 희망 기업의 신뢰도와 기술・관리수준을 검증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SOSCO 신청 기업은 사업을 희망하는 세탁소와 계약을 맺고 용제회수기 설치 등을 선투자하여 절감된 세탁용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계약 기간 중 SOSCO 등록업체는 계약된 세탁소에 대하여 용제회수기 등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용제회수기의 성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세탁소 VOCs 저감을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으로 친환경 세탁소 인증 제도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들 수 있다. 2010년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발적 참여방식의 친환경 세탁소 인증 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홍보부족과 제도적・경제적 장려책이 미미하고 세탁업 종사자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여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친환경 세탁소 인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친환경 세탁소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친환경 세탁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 세탁기 인증기준과 친환경 세탁용제 인증기준이 선행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친환경 세탁기 인증 기준으로는 비유기성 용제가 아닌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대체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와 유기성 용제를 사용하나 완전 밀폐형 또는 일체형 세탁기 중 안전・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용제회수율과 VOCs 배출 조건, 소음과 폐기물 배출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친환경 세탁소 인증 기준은 사용하는 친환경 세탁용제와 세탁기 종류에 따라 인증 등급을 달리하여 사업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경제적・인센티브로는 친환경 세탁기 설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세제 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 제4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제16조의3 제3호에 따라 세탁업의 VOCs 방지 회수 설비 구매시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인증된 친환경 세탁기를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PCE 용제 사용 세탁소를 친환경 세탁소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US CARB, 2016), 국내의 경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과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사업이 좋은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친환경 인증 세탁소에 대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자체의 시설점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친환경 세탁소 인증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인증 기준 적합여부를 관리하고, 친환경 세탁용제의 구매・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 세탁소 인증 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담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탁용제 관리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세탁 중 발생하는 VOCs의 대부분은 세탁용제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세탁용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세탁소 VOCs 저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시판중인 석유계 용제의 대부분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용제 3호의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인화점, 초류점, 50% 유출온도, 종말점, 동판부식, 아닐린 점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VOCs 품질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조사의 기술개발로 현재 황함량 1 ppm이하, BTEX 등과 같은 방향족 함량 0.1∼1.0% 수준인 저 VOCs 세탁용제를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용제와 비교하여 20∼30% 고가이며 의무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탁소에서는 이들 제품보다 저급 용제를 사용하거나 저가 용제와 배합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VOCs, 유해 대기 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및 악취발생을 고려한 세탁용제 인증기준이 마련하고, 세탁용제 유통용기에 함유기준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탁소의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을 현재의 작업장 면적 기준에서 변경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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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세탁소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의 변경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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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과 악취 발생의 실제 상관관계를 추출한다.
- 현행 악취규제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세탁소는「작업장 면적이 330 ㎡ 이상인 산업용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다.
-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작업장의 면적보다는 용제 사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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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적 기준의 한계와 악취 발생의 핵심 요인인 용제 사용량 및 처리용량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작업장의 면적보다는 용제 사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 작업면적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세탁소의 처리용량 또는 용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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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악취가 면적보다 용제 사용량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용량이나 용제사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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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합리적인 변경 기준은 세탁소의 처리용량 또는 용제사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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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악취규제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세탁소는「작업장 면적이 330 ㎡ 이상인 산업용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다.
-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작업장의 면적보다는 용제 사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 작업면적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선정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세탁소의 처리용량 또는 용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탁소의 처리용량 또는 용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