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그 뜻이 통지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허가 및 통지 등 일련의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사업인정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 사업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및 토지세목조서가 공개되며, 토지세목조서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공개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출입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이를 다시 토지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함)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에 대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위임전결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88 누10985 참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여도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전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서는 관할 행정청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고,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문 실시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37)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정보와 그 주체는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인정보 보호법상 외국인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정보주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법적 정의를 추출한다.
-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외국인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정의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외국인 역시 살아 있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정의된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범주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외국인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외국인은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인의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정보주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