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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심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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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2070308005521
doc_id
PCY_201712070308005521_20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 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는 규정은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처분행정청만이 피고로 되지만, 동일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사항을 처리하는 행정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에 이들 행정청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본질은 기판력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상급심의 재판의 기속력이 기판력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정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판결에 의하여 위법이라고 확정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실체법상 위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가, 또는 그 판단에 반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미 행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법원이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에 기속되는데 대한 반사로서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가는 기판력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 사유는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련사건 또는 감정결과의 대기 등으로 소송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경우와 구별된다.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계속적인 소송관여를 필요로 하는 절차 즉 판결절차, 독촉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등에 소송절차의 정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대법원 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가압류 ․ 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등에는 이러한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포함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참조, 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심사유 중, 위조된 문서가 판결의 주요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조건 중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로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를 언급하고 있다.

    •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의 '조건'을 설명할 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예: 특정 문서의 종류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법리와 판례의 기준을 통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법적 요건은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법적 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위조된 문서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법적 요건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 판례나 사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