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허 분야에서는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으로서 IPR의 절차가 쟁점이 된 연방대법원의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인정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연방대법원의 ‘Halo v. Pulse’ 판결이 있었고, On-sale bar의 해석이 쟁점이 된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의 ‘The Medicines Co. v. Hospira’ 판결 등이 주목받았다.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이 120여 년 만에 상고심에서 디자인 특허를 다룬다는 점에서 ‘Samsung vs. Apple’ 판결이 큰 관심을 받았다. 2016년 12월 6일,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된 쟁점, 즉 “특허가 특허제품 중 오직 하나의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는 경우,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특허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권을 침해한 해당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급심 법원에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하였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제도 및 집행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제도와 지재권 제도간의 견제 및 조화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되 경쟁제한적 남용행위는 바로 잡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법 집행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CT, 소프트웨어, 제약・의료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높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하여 지재권 남용을 통한 경쟁기업 배제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지재권 심사지침」을 개정(3.30.)하여 사실상 표준특허(de facto SEP), 부당한 실시허락 거절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공정거래법」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재권 및 「공정거래법」 관계자,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간담회 및 관련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전문성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는 2016년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공식화되면서 유럽연합(EU)이 수년간 공들여왔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제도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의 통합된 특허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단일특허규칙・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통합특허법원협정의 세 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중 통합특허법원협정은 프랑스・독일・영국을 필수 비준국으로 하여 총 13개 EU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되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EU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되는 영국이 필수 비준국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단일특허제도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가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비준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일특허제도를 향한 흐름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017년 2월 10일, 이탈리아가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서를 EU 이사회에 기탁함으로써 총 1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필수 비준국인 영국과 독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 내에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통합특허법원협정은 무리 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또한 2017년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준비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통합특허법원 임시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개시되고 9월 이후에는 기피(Opt-out)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12월에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본격 발효되면서 통합특허법원 운영이 개시된다.
유럽은 「상표개혁법(EU trade 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을 통과시키며 입법적 재정비에 들어갔다. 동법은 지난 2년간 EU 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2015년 12월 15일에 EU 의회를 통과하였다. 「상표개혁법」은 크게 ‘새로운 상표지침 제정(new EU Trade Mark Directive)’과 ‘상표규칙개정(EU Trade Mark Regulation)’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표지침의 경우, 기존의 지침(2008/95/EC)을 대체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상표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EU 상표 및 기관에 관한 법」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유럽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명칭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동체상표(CTM)’도 ‘EU상표(EUTM)’로 변경되었다.
유럽은 혁신 환경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 교육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는 판사들이나 그 외 실무자들, 또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 인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2~3월 UKIPO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94%)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 중 약 절반 정도(52%)만이 지식재산권(단일 또는 복합적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약 10% 미만의 기업만이 직원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관련 지식과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UKIPO는 모든 분야에 걸친 산업 및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2016년 8월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번째 조사는 UKIPO가 주최한 행사나 세미나, 전시회 등에 참여한 약 8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에 활용코자 실시하였다.
먼저 일본 출원인의 중요 출원 대상인 미국과의 협력으로는, 지난 2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 청 간 특허 및 디자인 분류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JPO와 USPTO가 동일한 검색 인덱스를 이용하여 JPO가 발행한 특허문헌을 보다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양 청 간 디자인 분류체계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2015년 8월부터 실시된 일・미 특허심사협력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출원 공개 전에 협력조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심사 시기를 6개월 이상 단축시키는 등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중국은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무역 규모 또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팽배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JPO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협력하여 특허정보 데이터 교환 강화, 지식재산 협력 웹사이트 개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JPO는 중국의 연구자와 협력하여 일본・중국의 지식재산 전략 비교,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이론 및 지식재산 인재육성 비교 등 연구를 실시하여 일・중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 자체적 연구를 통해 대만과 중국의 무역 및 교류관계 현황, 양안의 지식재산권 보호협력에 관한 협정 등 중국 및 대만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월, 일본과 필리핀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구축 합의에 관한 양자 간 협력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일본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를 설정하였고, JCM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00만~1억 톤 정도 줄이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품질의 향상은 국내 특허출원・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청에 대하여 공신력을 획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 내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를 설립하고 JPO의 심사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언과 함께 심사품질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심사품질관리에 관한 각종 매뉴얼을 비롯하여 전면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特 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을 제공하였다. 2016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심사품질의 향상 및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심사품질의 관리 및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2일, JPO는 법률 개정 및 사회 정세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45년 만에 개정을 단행, 개정된 「상표심사기준(개정 제12판)(商標審査基準)」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등록의 요건 등 「상표법」 규정에 대하여 시대적・실무적 환경을 반영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수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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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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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단일특허제도와 관련된 요건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의 통합된 특허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단일특허규칙・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통합특허법원협정의 세 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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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필수 요건으로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단일특허규칙
-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 통합특허법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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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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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통합특허법원협정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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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의 통합된 특허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단일특허규칙・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통합특허법원협정의 세 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단일특허규칙
-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 통합특허법원협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통합특허법원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