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이 법 시행령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는 재해 어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7조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사체를 이 법 시행령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를 통해 수산동물은 1일 3톤 이상의 경우에는 매몰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7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 어업신고를 한 어장 안”이며,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별로 ①~③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양식재난 중 적조, 해파리 등의 이동은 신속한 예찰이 피해 최소화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예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예찰이 가능한 전문인력인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신속한 예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연안 시군 중심으로 예찰방재단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분야에는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의 경우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장년층 고용률을 75%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도록하고 최대 2년까지 반복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경우에도 산림분야를 준용하고,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어가의 범위는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까지 포함된다. 어업용 시설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며, 여기서 부대시설은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해상 가두리양식어업 관리시설,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수산양식물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동식물”이다. 이 법 제3조(재해대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을 위해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양식산업 재난 중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 2012년 태풍에 따른 양식산업 피해는 10여 년간 재난피해의 약 67.6%에 달한다. 태풍 피해는 해상 양식장 가두리 시설을 파손시키고, 시설파손으로 양식 중인 수산물이 가두리 밖으로 이탈하거나 폐사하여 피해가 확대된다. 또는 안전한 가두리 시설이 있어도 가두리 시설이 밀집된 양식장에서 하나의 가두리가 밀리면서 인근 가두리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태풍에 따른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설 안전성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진청이 규정한 시설에 부합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에 따른 보상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시설부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양식 기자재의 표준화 미비에 따른 결과이다. 여전히 양식현장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가두리 양식장이 있으며, 최근 PE 재질로 만들어진 가두리 양식장도 혼재해 있다. 양식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정거리 기준도 태풍 발생에 따른 시설의 움직임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설정되어 실제 태풍 발생 시에 예방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가두리 시설물 자체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가두리 시설을 고정(앵커링)하는 기술 등도 중요하다. 가두리 고정기술은 시설 설치자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강한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팽팽함(텐션)의 정도에 따라 가두리 시설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간 양식어가에서 시설물 설치의 소프트웨어적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양식기자재의 표준화 미비는 양식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태풍에 대한 양식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 양식보험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표준화된 양식방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폐사율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해보험의 보장재해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질병에 의한 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제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어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양식보험의 주계약 이외에 특약 가입사항의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육밀도, 성장률, 잔존율 등 양식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정 보상이 지급되어야한다. 또한 양식사육 기준을 마련하여 사육기준 준수여부를 보험 보상과 연계하여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종자와 관련해서 재해 후에 양식을 시작할 때 재해 전에 양식했던 친숙한 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종자는 인증된 부화장에서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치어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첫 수확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어류가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재해나 비상사태 이후에 안정적인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평상시 입식 사이즈보다 큰 치어를 입식할 필요가 있다. 치어 운송 시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해 가능한 인근 부화장을 활용하고 운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양식시설의 경우 재난 이후에 시설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바탕으로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취수구 정비, 제방 정비, 가두리 소재 교체 등의 작업으로 향후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을 운영할 때, 산림분야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준용하여 어촌지역 고령자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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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운영 방식 중 산림분야를 준용하여 고령자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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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산림분야 예찰·방재단의 운영 방식과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운영 계획에 관한 정보를 추출함.
-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의 경우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장년층 고용률을 75%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도록하고 최대 2년까지 반복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경우에도 산림분야를 준용하고,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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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이 산림분야를 준용하여 고령자 고용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를 선택함.
-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경우에도 산림분야를 준용하고
-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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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산림분야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되, 어촌 고령자의 참여와 고용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점을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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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은 산림분야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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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의 경우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장년층 고용률을 75%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도록하고 최대 2년까지 반복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경우에도 산림분야를 준용하고,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의 경우에도 산림분야를 준용하고
-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식재난 예찰방재단은 산림분야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어촌지역 일반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위해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