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만, 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는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에서 차이가 있고, 침해소송 절차의 중지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 모두 일단 등록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독일 국내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일특허청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유럽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9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 유럽특허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국가를 따지지 않고 유럽특허 자체가 취소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특허가 등록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특허를 무효로 하려면 독일 국내특허이든 유럽특허이든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탁 기관에 의한 기탁된 생물학저 물질의 충분한 저장 기간은 늦어도 출원일까지는 돌이킬 수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장 기간은 부다페스트 조약 하의 규칙 9.1에 따른다면 충분하다. 기탁된 물질은 적어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최대 특허 기간 동안 또는 의약 제품을 위한 추가 보호 인증 기간의 종료 때까지 또는 식물 보호를 위한 적당한 추가 기간까지 저장되어야 한다. 대체로 5년의 추가 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 기간은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 보호 기간의 종료로부터 시작된다. 5년간의 추가 기간 동안 제3자로부터 받은 샘플 제공 요청은 다시 추가 기간이 재시작되도록 한다. 생물학적 물질이 제3자로부터 기탁된 경우에 저장의 충분한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보장되어야 한다.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은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가능하다. 기탁 기관에 대한 선언에 의하여, 출원일 이전에 기탁자는 특히 다음의 기관/사람에게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재생 가능한 샘플을 기탁 기관이 제공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늦어도 출원일까지 기탁된 물질은 기탁자의 세력권으로부터 철회될 수 있다. 저장 기간 동안, 기탁자는 기탁 기관에게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탁 기관은 기탁자에 의한 개개의 요청에 따를 필요가 없다. 기탁 기관은 기탁자에 의한 공개 선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준비는 증명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샘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샘플 또는 샘플로부터 얻어지는 배양액을 출원이 계류중이고 보호 기간 동안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거나 특허법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 물질의 샘플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발명을 실행하는데 본질적인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양액도 얻어진 배양액으로 여겨진다.
미생물학적 절차와 제품(특허법 제2조 제2호 둘째 문장)은 출원서에 사용된 생물학적 물질 및/또는 출원서에 청구된 생물학적 물질의 재생 가능한 제조 가정을 나타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대신 생물학적 물질의 표본이 기탁된 경우라도 특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기탁은 발명이 특허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개시되었음을 보증한다.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그러한 물질의 입수, 그리고 생물학적 물질의 재기탁은 98/44/EC 명령 Ⅳ장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내법으로 이행을 위해, 현재 초안이 작성 중인 특허법 제34조 8항에 의하여 법적 명령이 발행될 계획이다. 특허 출원이 미생물학적 절차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절차의 산출물을 기탁하는 것으로는 절차의 재생산성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출원이 생물학적 물질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탁에 대한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생명공학 발명들은 생물학적 물질로 구성되거나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물건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제작․ 처리되거나, 사용되는 절차에 관련된 발명이다. 생물학적 물질은 그 구조 등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그 자체가 재생될 수 있거나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미생물학적 절차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거나 그것에 행해지거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생명공학 발명들은 응용할 수 있는 특허법에 기초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를 위한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명령 98/44/EC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특허받도록 하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된 조문을 규정화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독일 정부의 법률 초안은 현재 입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98/44/EC 명령의 조문은 생명공학 발명의 심사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은 의학적 표시에 관한 틀 안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막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오랜 기간 동안의 법리와는 달리, 이 판례에서는 비록 “용도” 청구항이 특허법에서는 방법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의학적 표시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는 그것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물건을 지적하는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모든 가능한 요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용도에 대한 그러한 물건 청구항의 한계는 물건 청구항의 몇 가지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제2차 의학적 표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한다.
만일 주제가 제조될 수 있거나 농업을 포함하는 산업의 어떠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업에서 주제를 제조할 수 있거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만일 발명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적인 교시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출원의 거절은 기술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외과적 또는 치료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몸을 다루거나 시술되는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에 사용되기 위한 제품,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조사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종래 기술을 찾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조사의 주제는 특허 청구항에 주어진 발명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특허 청구항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조사는 모든 특허 청구항의 주제를 포괄하며, 주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국은 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결과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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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수용 시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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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국내특허의 이의신청 기간과 유럽특허의 이의신청 기간을 추출한다.
- 독일 국내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일특허청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 유럽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9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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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럽특허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유럽특허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국가를 따지지 않고 유럽특허 자체가 취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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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특허의 기간 차이(3개월 vs 9개월)와 유럽특허의 특수성(지정국가 불문 취소)을 결합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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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독일 국내특허는 3개월, 유럽특허는 9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유럽특허는 이의신청 수용 시 지정국가와 상관없이 특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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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 국내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일특허청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 유럽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9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
- 유럽특허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국가를 따지지 않고 유럽특허 자체가 취소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 국내특허의 이의신청 기간은 독일특허청에 대하여 3개월인 반면, 유럽특허의 이의신청 기간은 유럽특허청에 대하여 9개월이다. 또한, 유럽특허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국가를 따지지 않고 유럽특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