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①"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제3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또는 본 협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대행업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된다.
3. "관리청"에게 인계되는 본 사업 대상시설 및 설비자산과 기타 물품은 인계서를 작성하여 이양한다. 4. "관리청"은 제1호에 의한 점검 실시 후 60일 이내에 본 사업 대상시설의 인수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본 사업 대상시설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반환요건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통지한 거부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60조(분쟁의 해결절차 및 분쟁시 지급금액의 처리)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5.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시설의 인계시 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기간 동안의 시설운영자료 및 도면, 운전매뉴얼과 교육교재를 "관리청"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양 당사자간 분쟁의 처리는 1단계로 본 협약에 의한 판정위원회의 판정, 2단계로 법원판결의 절차를 거치기로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협약의 중도해지 등 본 협약에 따라 "관리청"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지급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급요청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①"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판정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된다. 기술위원회는 시설개선 및 운영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기술문제와 관련된 분쟁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청구사항을, 재무위원회는 기술문제 이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청구사항을 결정한다. ③판정위원회는 설치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위원회 또는 재무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두 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판정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반 또는 임시의 절차규칙을 정한다. ④"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한 날(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각기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에에 의해 선임된 2인의 위원은 선임 후 14일 이내에 합의로 제3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제3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선임한 2인의 위원이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4.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선임한 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은 해당 협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제3의 위원인 위원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⑥"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판정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위원회의 일반규정에 추가하여, 각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증거를 구두로 취할지 서류로서 취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또는 그 사본) 및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 및 분석, 현장실험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판정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판정위원회 개최 이전에 청문회 일시 및 장소와 청문회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협약당사자가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는 법률, 기술, 금융,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동반하여 판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이들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에서 그들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⑨판정위원회는 분쟁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부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1회, 3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⑩모든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반대 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⑪만장일치에 의한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결정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 구속력을 갖는다. ⑫판정위원회의 결정 중 만장일치에 의하지 않은 결정 또는 만장일치의 결정 중 결정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결정은 판정위원회의 당해 판정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를 구속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판정위원회의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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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판정위원회 내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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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판정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역할(기술/재무), 위원장 선임 방식(제3의 위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판정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된다.
- 선임된 제3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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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장이 선임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위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 경력, 학위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선임된 제3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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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위원장은 합의를 통한 제3의 위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인물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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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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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판정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된다.
- 선임된 제3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판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