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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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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0711301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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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 사회에서 일반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재판중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이하 ‘알 권리’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법의 투명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사건의 왜곡과 더불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법학계에서는 형사재판의 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헌법상 요구되는 공개재판주의에서의 재판공개는 직접공개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개정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의2에서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의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경우 양 기본권은 우열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생활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경우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알 권리의 보장 또는 사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형사재판의 중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대중전달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사실상 재판중계를 전면 금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대법원의 변론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당사자의 사생활침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먼저 강구한 후에 시행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사법부가 형사재판의 중계와 관련하여 이를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의 투명성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에게 오로지 그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당해 사건에 대해 당시의 흥분한 여론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시민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상 재판공개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첫째,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한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 둘째, 헌법 제109조 본문(“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에 의한 제도보장으로서 시민의 감시를 통한 사법의 공정성 확보의 관점, 셋째, 알 권리의 보장으로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기본권보장의 관점 등이다. 여기서 형사재판의 공개는 종전에는 주로 피고인의 권리 또는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장되었다. 따라서 재판공개로 인해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생활보호를 우선하고 재판공개는 후퇴시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국가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이 입법적으로 보장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요청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법작용인 재판에 대해서도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공개의 범위가 심리의 공개나 소송서류 등의 열람 등사에 그치지 않고, 재판중계의 요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 일반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의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온 원칙이다. 따라서 공개주의는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원칙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후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재판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형사재판의 공개로 인해 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왜곡되거나 사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공개나 중계의 허용 여부를 논하는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의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하는 형사소송 목적에 대한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중계의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 알 권리는 형사재판중계의 경우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인 제3자를 위한 대국가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재판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본권이다. 반면에 재판중계에 의한 피고인 등의 사생활침해는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재판절차는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알 권리의 대상인 국가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내용은 입법 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알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집적되고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폐해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성된 헌법상 권리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알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게 된다. 특히 알 권리로서 재판중계의 요청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게 될 경우 그 해결원칙으로서 헌법학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이익형량 원칙’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서 서열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서열에 따라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원칙을 말한다. 또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를 모색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재판 중계 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경우, 헌법학의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형사재판 중계 시 발생하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 상황에서 헌법학적 해결 원칙인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게 될 경우 그 해결원칙으로서 헌법학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두 원칙의 정의(이익형량의 원칙은 가치 서열에 따른 우선 보호, 규범조화적 해석은 양측의 조화 모색)를 설명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중계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두 원칙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 ‘이익형량 원칙’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서 서열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서열에 따라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원칙을 말한다.
    •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를 모색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때 두 원칙이 해결 방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특정 상황(형사재판 중계)에서 어떤 원칙을 선택하거나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지침은 없다. 또한 문맥상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한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는 원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본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며, 이것이 이익형량 원칙을 의미하는지 혹은 규범조화적 원칙을 의미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원칙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두 원칙의 개념적 정의만 존재할 뿐,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는 두 원칙의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게 될 경우 그 해결원칙으로서 헌법학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 ‘이익형량 원칙’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서 서열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서열에 따라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원칙을 말한다.
  •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를 모색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기본권 충돌 시 해결 원칙으로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중계 상황에서 두 원칙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학적 지식이나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