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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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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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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_2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서는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각 권 말에 별도의 장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우선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출연,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반면, 법무부의 교도소 운영 사업 등 예산의 증액 의견을 함께 제기하였다. “법률 제 개정 검토사항”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현황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총 10개 법률에 대한 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반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른 성과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예산편성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 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 5곳도 포함된다. 주요 구성요소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등이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법」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핵심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섯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처럼 이원화된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성과관리제도의 질적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과정보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과정에 환류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성과정보의 활용도 예산삭감과 같은 세출구조조정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관리방식의 개선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정보의 개선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는 방법(부대의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가 중 장기적인 전략목표, 단년도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들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수정 변경할 권한에 대한 규정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간 성과관리제도의 강화와 성과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단계에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사업집행과정에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적시에 수정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시성 있는 성과관리와 환류를 위하여 성과정보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2014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제도와 조세특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2015년 성과계획서 작성시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예산지원과 조세지출 병행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및 사업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향후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공통 인건비, 시설비, 기본경비와 같은 간접경비가 아닌 별도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정투입의 성과를 측정하여 예 결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공통 인건비, 시설비 등 간접비를 프로그램별로 배분하지 못하고 별도의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묶어놓고 있다. 향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의 경우에도 조직의 활동에 맞게 개별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간접비는 부처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수준에서 배분하고 추후 단위사업 수준까지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MICE산업 육성사업’은 예산이 29.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는 ‘MICE산업 육성사업’관련 지표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의료관광육성사업’이나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사업’의 경우도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015년 법무부 성과계획에서 ‘교도행정사업’의 성과지표인 ‘재복역률’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달성도 100% 또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년째 비슷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좀 더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나 실적치는 수치(숫자) 또는 yes/no(예, 실시설계 완료여부)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나 실적치를 산출해내기 위한 방법이나 산식, 자료를 확정하여 성과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응지방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30개부처로부터 2011~2014년도 확정예산 및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대응지방비 자료를 제출받아 그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응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영세보조사업 통합관리,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환류 등 국고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기준보조율은 대응지방비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현행 기준 보조율 산정체계의 합리성 여부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준보조율과 함께 대응지방비 부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차등보조율 산정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보조율 제도가 지방재정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구성하는 3개 핵심체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구성 요소인 3개 핵심체제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구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핵심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3개 핵심체제의 명칭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핵심체제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체제를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핵심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