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류 기준으로는 행위특성, 행위의 직접적 대상, 피해자, 행위영역 등이 있다. 여기서 행위특성이란 범죄행위의 양태가 갖는 차별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사기ㆍ기만, 시장 통제, 폭력, 뇌물매수, 기본권침해와 같은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란 범죄행위의 대상과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쟁자, 정부, 피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 또한 행위영역은 범죄행위의 영역, 즉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따라 행정, 환경, 재정, 노동, 생산물 제조, 불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제조, 불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특성, 피해자, 행위영역을 기업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아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증권범죄란 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증권시장의 기능과 이에 대한 신뢰 또는 투자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상법 제62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내지 제446조 위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인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거래정보의 제삼자 제공ㆍ누설ㆍ요구, 임의매매금지,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자산운용제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증권신고서등 거짓기재ㆍ표시, 정정신고서불제출,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위반 등) 등이 있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은행법 제 66조 내지 제68조 위반행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행위(부정수표 발행ㆍ작성, 수표발행후 불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행위(신용카드등 위ㆍ변조, 위ㆍ변조된 신용카드등 판매ㆍ사용, 분실ㆍ도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판매ㆍ사용, 강취ㆍ횡령ㆍ기망ㆍ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판매ㆍ사용, 행사목적 위ㆍ변조 신용카드등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ㆍ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 무허가ㆍ등록 신용카드 영업, 신용카드가맹점명의 대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의 할인 매입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위반행위(금융 회사 임직원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위반행위(상호 저축은행의 자본금 납입가장ㆍ중개,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ㆍ임원ㆍ관리인ㆍ청산인ㆍ지배인ㆍ사용인의 업무상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수신금지) 위반행위 등이 있다.
식품ㆍ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식품위생법 제93조 제 1항 내지 제3항, 제94조 내지 제97조 위반행위(판매목적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ㆍ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하는 행위,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행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5조 위반행위(부정식품ㆍ부정의약품ㆍ부정유독물 제조행위, 부정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내지 제88조 위반행위(면허대여, 영리목적 안마), 환경보건법 제31조 위반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 등이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질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수의 부수형법에 양벌규정의 형식으로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형법에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형법이나 행정형법에서 비록 벌금형이지만 법인을 처벌하는, 즉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합헌성 및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체계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입법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범죄능력 인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형사책임의 근거라도 형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에 관한 입법방식에는 형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기업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일의 벌금형이 아니라 범죄유형에 적합한 개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 제재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금, 유죄판결의 공시, 보호관찰, 영업정지, 사회봉사명령,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자금의 공모금지, 상장폐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만을 제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형법에 이러한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나 스위스의 형법처럼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는 개개 범죄유형의 특성과 예방효과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범죄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범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영업자체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활동의 정지는 긍정적인 경제효과까지도 제거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처벌하여야 하는 대상은 행정제재나 민사제재와 같은 비형사적 제재에 의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불법행위에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불법행위가 그 대상이다.
양형개혁법에 따라 제정된 연방양형지침은 연방형법전(연방 중죄와 A등급 경죄)과 특별법(예: 독점행위 가중처벌 및 개혁에 관한 법률, 공공회사개혁 및 투자보호법)에 규정된 기업범죄에 대하여 벌금(범죄등급에 따라 최소 5,000달러 부터 최대 72,500,000달러), 원상회복(범죄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개선명령(범죄피해복구 또는 범죄로 인한 장래의 피해발생 가능성의 배제 또는 경감을 위한 구제를 명령), 보호관찰(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법인의 정책결정을 재편성하는 등 법인이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사회기금 납부, 실업자 고용, 도시재개발 참가, 유출된 오염물질 제거, 소비자보호프로그램 참가, 해외원조계획 참가와 같이 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명시하고 중죄와 경죄에 있어 법인에 대하여 벌금(자연인에 대한 벌금의 5배,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은 100만 유로), 법인의 해산, 직업활동이나 사회 활동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 금지, 5년 이하의 사법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업자금 공모금지, 5년 이하의 수표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 사용금지, 몰수,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모든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게시나 공고, 동물의 몰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동물소지금지, 징벌배상형(징벌배상금액은 벌금액을 최고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75,000유로) 등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에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형법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121-2조 제1항에서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구 또는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는 형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업에서 기업목적과 관련된 영업업무의 수행으로 중죄 또는 경죄가 행해지고, 이 행위가 하자 있는 기업조직으로 인하여 특정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중죄와 경죄는 기업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조항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사책임 인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총칙 제2장에 제6절(법인의 형사책임)을 신설하여 제40조의 1로 규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범죄의 유형에 적합한 개별적인 제재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률적 작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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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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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법의 한계와 새로운 제재 도입을 위한 필요 사항을 추출한다.
- 현행법은 기업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만을 제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새로운 제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형법에 이러한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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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률 개정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형법에 이러한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와 함께 프랑스나 스위스의 형법처럼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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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새로운 제재를 위해서는 형법상 형벌 종류의 확대와 기업 형사책임의 명문화가 동시에 필요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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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법에 새로운 제재를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개정 작업과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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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법은 기업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만을 제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새로운 제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형법에 이러한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형법에 이러한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와 함께 프랑스나 스위스의 형법처럼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형법에 해당 제재를 새로운 형벌의 종류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