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학교체육시설은 학생의 체육활동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체육 시설기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사업’, ‘탈의실 설치확충’ 등이 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ʼ은 운동장의 바닥을 첨단소재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 흙 운동장은 잔디(천연·인조) 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운동장 조성 후 시설관리(인조잔디 유지·보수 및 천연 잔디 관리 등) 및 재조성 등 사후관리는 학교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 체육지원과, 체육과, 스포츠산업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등을 전담하는 하부 팀 또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체육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30여명 내외이다. 서울, 부산, 대구, 세종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광주, 경기, 전남은 민간위탁 관리형태의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과, 체육진흥과, 체육과, 평생교육과, 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과, 건강체육과 등에서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진흥, 생활체육, 주민자치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하는 곳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52년 4월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1961년 9월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1991년에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의 시·도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17개 시도에 총 228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은 경기도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2004년에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2007)가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다음해인 2008년에 대구광역시가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수립하였고, 2010년 인천광역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1년 강원도 체육발전 방안, 2012년 서울특별시의 2020 체육진흥 기본정책, 2014년 충청남도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5년 대전광역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과 전라남도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6년 세종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순으로 체육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의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및 충북의 충북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경기도와 제주도는 체육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는 후속 체육교육과정 내용 영역 설정에 모체가 되는 기본 체제를 확립한 시기로 국민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체육내용 영역이 세분화되었고, 새로운 개념으로 기본 운동영역이 도입되었다. 이는 움직임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평생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지도ʼ와 ‘평가ʼ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설정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이루어진 교육개정과 유사하게 ‘지도ʼ와 ‘평가ʼ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나, ‘평가ʼ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는 기존 ‘중앙집권형ʼ에서 ‘지방분권형ʼ의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학생의 자율적 탐구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중시하여 운동기능 숙달보다는 운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개개인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운동기초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과 같은 7차에 걸친 개정에 이어 2007년에 이루어진 수시개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가치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운동기능 중심교육에서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건강 및 체력 증진의 스포츠기능 중심이었던 교육과정이 활동적 삶을 위한 생활기술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개정의 중점 중 하나인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5가지 신체활동 가치 수행을 포함한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분리되어 있던 교육과정 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며 초3에서 고1까지 위에서 언급한 5개 대영역으로 일원화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학생의 체력 증진과 여가 교육을 강조하고, 단위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교육활동의 양(종류와 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 것도 개정 내용 중 하나이다.
2015년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년에 개정하면서 ‘목표’로 통합되었던 ‘성격’을 다시 분리하였다. 체육교과의 성격은 ‘체육교과의 본질과 역할’, ‘체육교과의 역량’, 체육교과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2015년에 개정된 체육교과의 성격에는 기존의 교과 성격에 ‘체육교과의 역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체육교과의 역량은 체육과 인간상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고, 신체활동을 교육의 본질 및 도구로 하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의 신체 움직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신체(활동)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공헌하도록 한다. 체육 교과 역량의 요소 중 건강관리 능력은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체수련 능력은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수련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의 역량' 요소 중 경기수행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전인적 역량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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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교과의 역량' 중 경기수행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이 어떤 전인적 역량과 연결되는지 그 구체적인 종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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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교과 성격에 '체육교과의 역량'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 체육교과의 역량은 체육과 인간상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고, 신체활동을 교육의 본질 및 도구로 하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의 신체 움직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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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경기수행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이 전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나와 있으나, 이 두 능력이 각각 어떤 구체적인 전인적 역량의 종류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개별적 연결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의 신체 움직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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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네 가지 능력(건강관리, 신체수련, 경기수행, 신체표현)이 모두 합쳐져서 '전인적 역량'을 형성한다는 포괄적인 정보만 존재할 뿐,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능력과 특정 역량 간의 1:1 대응 관계나 세부 분류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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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경기수행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전인적 역량의 종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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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근거 (evidence)
- 체육교과의 역량은 체육과 인간상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고, 신체활동을 교육의 본질 및 도구로 하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의 신체 움직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며
-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의 신체 움직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경기수행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이 전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역량 종류로 이어지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능력과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