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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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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
doc_id
CNTS-00118878690_36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 1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2만 8,800명에 이르고 있다. 2,500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 이후 자신들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탈북민 법률지원업무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 4.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소재 11개 하나센터의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졸업한 탈북 청소년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5. 5. ‘탈북민 전담 법무담당관’을 신설하여 반복적인 전화 상담, 법률구조공단 동행을 통한 소송구조 연계, 소송종료 후 후속조치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에 대하여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우리부 유일 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동 행사에 앞서 ’15. 8. 5. 이위종(대통령장, 헤이그특사), 김경천(대통령장, “진짜 김일성 장군”), 이인(독립장, 초대 법무부장관) 후손 10명을 초청하여 안중근 의사기념관에서 법무부장관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유럽 등지에 알리는데 기여한 프랑스 국적의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자립관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드 빈첸조 신부를 특별 공로자로 인정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귀화면접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귀화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를 확충하여 종전 9개사무소(서울, 인천, 수원, 양주, 대전, 부산, 대구, 창원, 울산)에서 운영하던 귀화민간 면접관 제도를 12개 사무소(청주, 전주, 울산 추가)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3자녀 양육자,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6. 25. 및 월남 전쟁 참전용사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나 국익 기여자에 대해서 국적심사기간을 1/2로 단축하였고, 독립유공자 후손 및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장애인, 정부수립 이전 국외 이주(출생) 동포 등 대한민국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중증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간소화하여 면접심사 대신 관할 사무소의 실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며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선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 성과관리 전략목표를 ‘안전과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과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2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품격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복수비자·전자비자 발급 확대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 등 11개 세부 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귀화허가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은 국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98년 기준 그대로 유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일반귀화 신청자는 혈연적 지연적 유대관계가 적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국민 정체성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도 국민과의 조화가 중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능력 기준을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다만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Smart Entry Service)란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줄을 서서 출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이고 대면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2008년 6월 26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등록자 377만 명, 이용자 4,443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5년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은 1,313만 명으로 2014년 885만 명 대비 약 48% 증가하였고, 2015년 총 출입국자의 약 19.7%(1,313만명/6,637만명)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14.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3년만인 2011년 1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말 현재 총 158,000명에 이른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437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5,282명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귀화허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 한 혼인귀화가 64%(6,966명)를 차지하며, 특별귀화자는 25%(2,778명)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개정 국적법에서 신설된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4명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건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기준 변경 사항과 자산 미달 시의 대체 인정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기준 상향 내용과 소득 기준 신규 도입 내용을 추출한다.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능력 기준을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산 기준의 변경 수치와 소득 기준의 구체적 조건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산 기준은 6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GNI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생계유지능력 기준은 자산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자산 기준 미달 시에는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능력 기준을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기준은 자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