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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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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2130235253701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3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범부처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인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우리나라 최초로 표준·기술기준 ․ 인증제도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국가표준 ․ 기술기준 ․ 인증제도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선진적인 기술규제 운영기반 확립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1월 포털 서비스 개시 이후 방문자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연간 400만건 이상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술규제 정보포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표준·기술기준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는 협업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련 부처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유사한 제도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중복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사한 안전관리 제도인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률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공포 ‘16. 1. 27, 시행 ’17. 1. 28)하였으며, 정기검사 주기 완화(1년 1회 → 2년 1회), 일정수량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17.11.1)하였으며, 생활용품 및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7.8월, 10월).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17.9월)하였으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17.11월)하였다. 리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콜이행 점검이 필수이며, 리콜이행 점검을 통하여 리콜된 제품의 시장 회수율이 2013년 48.1%, 2014년 39.0%, 2015년 51.0% 등 연평균 리콜제품 회수율약 42.0%에 그치고 있으나,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리콜이행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여 회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6년에는 「리콜이행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팀을 통한 ‘리콜이행점점 적기 시행’ 및 ‘불이행 기업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시행’ 등으로 리콜제품 회수율 제고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리콜제품 공표방법 및 회수율 등 평가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 및 징구하여 철저한 리콜 이행 평가로 리콜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 강화하고, 국표원-협회-소비자 모니터링 간 업무 분담으로 효과적인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기업은 리콜로부터 일어나는 손실(가령, 소비자의 외면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시민단체 등의 이의제기, 정부의 관련제품 수거·파기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업은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시장질서가 교란되어 선량한 기업은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기업, 소비자, 정부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과의 표준 ‧ 인증 중장기 협력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와 개도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표준인증체계 전수의 성과를 협력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을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표준협력포럼을 남미지역, 유라시아 지역 등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지역협력체의 구성은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동일 지역의 다수 국가들이 한국형 표준인증 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동 지역에 수출할 때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표준협력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해외 진출시에도, 지역의 한 개 거점국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형 표준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타 국가의 시험인증시장에도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시장 확대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협력국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표준 ‧ 적합성평가 ‧ 계량측정 및 제품안전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KOLAS는 시험, 교정 및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해 국제인정기구의 회원국간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상태이다. 2016년 12월에는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분야에 대한 갱신 및 메디컬시험 분야의 확대를 인정 받음으로써, 향후 국내 인정제도 확산을 통한 KOLAS 시험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 등 활발한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검사, 표준물질생산,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등 새로운 MRA 분야를 확대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현황 파악 및 그에 따른 제반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KOLAS는 향후 국제인정제도의 흐름 및 산업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등의 분야에도 APLAC 국제상호인정협정(MRA)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적극 지원함은 물론 시험인증의 고품격 인프라 확보를 통해 기업의 기술, 제품 개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리콜제품의 시장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 구축된 업무처리 체계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성 및 운영된 조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리콜제품 회수율 제고를 위한 2016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체계와 운영 조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리콜 관련 계획과 2016년의 조치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6년에는 「리콜이행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직 명칭인 '리콜이행 점검팀'과 그 역할인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체계'를 근거로 선택한다.

    • 「리콜이행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6년에 구성된 조직은 '리콜이행 점검팀'이며, 이 조직을 통해 리콜처분부터 불이행 업체 처분까지를 아우르는 업무처리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직은 리콜이행 점검팀이고, 체계는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는 업무처리 체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에는 「리콜이행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리콜이행 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에 구성 및 운영된 조직은 「리콜이행 점검팀」이며, 구축된 업무처리 체계는 리콜처분 실시 단계부터 리콜 불이행 업체 처분에 이르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