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상임위원회는 다른 외교 사절의 임명·소환을 결정·발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북한은 2016년 6월 국무위원장의 외교적인 역할에 관한 헌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특사 파견권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지닌다.”이다. 북한의 외교활동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각국들의‘국가 대 국가’외교 지향 등으로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한다. 외무성은 2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한다. 지역국과 기능국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을 맡는다. 또한 외무성은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7조는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제국주의 국가 견제” 및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북한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기존 이념과 함께 병진노선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기조를 결정하는 기존 이념은 마르크스주의, 반 제국주의, 주체사상이며,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선군사상과 병진노선이 추가되었다. 병진노선은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북한은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성 강화, 다른 나라와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 반대, 세계 사회주의 운동 발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이완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다. 김일성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를 겪는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미·소 중심의 양분된 냉전체제 구조 속에서 주요하게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사회주의권 양대 강대국인 소련과 중국의 경쟁체제 하에서 자국의 입지 확보를 위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활발히 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와 반제국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외교 경쟁을 벌였다. 탈냉전 시기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및 핵실험을 매개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려는‘벼랑끝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차 북핵 위기 대두 등으로 북미 관계는 다시금 악화되었다.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차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미북간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못해 동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북미관계는 악화된 실태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김정일 시기 최고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으로 북중 및 북러 관계가 일부 회복되었다. 먼저 김정일과 중국 지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고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혈맹관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러시아와는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전통적 친선관계를 일부 회복하였다.
북한이 북미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체제 보장, 대북제재 해소 및 경제적 실익 추구이다. 북한은 1962년에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미국과의 단독 협상 의제로 전환하였다.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대미외교의 핵심 의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의 핵문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핵확산 의혹 해소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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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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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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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및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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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헌법 개정 조건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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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의 핵심 요건인 찬성 인원 비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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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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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