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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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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180942561181
doc_id
PCY_201412180942561181_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Beck 우울척도(BDI, BDI-II)는 Aaron T. Beck 박사에 의해 1961년 고안된 것으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BDI-II가 출판되었다. Beck 우울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건강보호 전문가 및 조사자들에 의해 평가도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증상의 정도를 Likert 척도가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케 해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 데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우울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가운데 하나인 21개의 질문에 다중 선택 자기-보고 검사이다.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우울증 테스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13세 이상 되는 개인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절망과 짜증 같은 우울증상, 죄책감 혹은 처벌당한 느낌 같은 인지 뿐 만아니라 피로, 체중감소와 성에 대한 관심부족 같은 신체적 증상들과 관련된 목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소아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반응척도(Chil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Reaction Index: CPTSD-RI, Fredric & Nader, 1987)로 Fredric이 고안하고 Pynoos와 Nader가 함께 수정한 어린이용 PTSD 반응척도이다. 어른용RI(reaction index)와 함께 어린이용으로 사용된다. 재난을 경험하거나, 재난을 목격했을 경우에도 사용하는 광범위한 설문지로 전체 설문내용은 20문항이며, 중간에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용대상은 취학 어린이로 채점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 0점, 가끔 그렇다 = 2점, 대부분 그렇다 = 4점으로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여 해석한다. 총점의 범위는 0~80점이며, 각 점수별로는 ‘0~11점: 아무 문제 없음’, ‘12~24점: 가벼운 정도의 놀람’, ‘25~39점: 중간 정도의 놀람’, ‘40~59점: 심각함’, ‘60점 이상: 매우 심각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만 6세부터 16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부정적 감정의 회피, 억제 대치, 전환과 같은 단기적 전략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고, 감정에 대한 이차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치료적 접근에 근거하여 불편한 감정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수용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수용전념 치료적 접근 방법이다(김채순, 2012). 따라서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마음챙김을 현재 경험에 대한 상위 인지적(meta-cognitive)알아차림과 심리적 경험의 수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경험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치료적 과정을 통하여 심리장애의 증상이 감소되고 부적응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전략으로 적용한다. 아동 및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의 외상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미래의 삶 계획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8회기이며 순차적인 진행을 추천하며 가능한 사후처치(follow-up)을 하는 것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후처치는 심리치료 후 3-4주후에 다시 치료회기를 2회기 정도로 가지고 심리치료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통해 설정한 행동 변화나 계획 등이 실천되고 있는지, 심리치료 후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은 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가능한 8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으로 한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은 정신의학 처치가 필요한 아닌 경우로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에 대한 치료가 피해 범죄의 유형이나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별 변인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 피해의 외상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뿐 아니라 회복탄력성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을 위한 치료를 강조함으로써 개인별 범죄 피해에 대한 개별심리치료가 진행된 후 이루어지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4개의 스마일 센터에서 피해자들, 또는 가족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신체적 이완 및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지지집단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스마일센터에서는 작년 2012년 한 해 “아로마 요법, 공예 요법, 요가 요법, 요리 요법, 공연 관람 프로그램, 노래방 프로그램, 티 테라피가”진행되었다. 그 외 스마일센터에서는 명상, 난타 배우기, 아로마(천연 욕제나 화장품 만들기), 요리하기 등이 있었다. 서울 스마일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유가족 대상으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은 피해유가족의 심리적 치유와 자조모임 형성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검색으로 선행연구는 주로 범죄 피해자 대상을 중심으로 성폭력이나 강간사건의 피해자 중심 이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직 거의 없는 편이었다. 가족들은 피해자의 외상적 사건 경험의 결과를 교육하는 심리교육과 조력하는 방법,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 도움을 주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정서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터놓고 애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원들의 역동이나 성숙한 반응에 따라서도 자기개방이 달라지고, 집단상담자가 얼마나 공감해줄 줄 알고 수용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느냐하는 능력들이 중요한 요인이다. 집단상담의 효과나 활동들의 긍정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유형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살인 피해자가족들의 현상학적 사례연구, 강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지속 노출 단일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기숙(2002)의 논문인 “성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서 참여자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 4명으로 이미 P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치유프로그램(개인상담, 5회 이상)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가해자를 고소하여 재판과정을 거친(3명) 혹은 과정에 있는(1명) 성인으로, 상담소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자발적으로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적으로 관련이 많은 기관에서 상호 협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마일 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등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기관들로서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센터와 성폭력 지원기관이 통합된 모델로서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조체제가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것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와 경찰 간의 협조 체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경찰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견된 경우 내부에 수사팀이 있어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 스마일센터에서 2012년에 진행된 프로그램 중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2년 서울 스마일센터에서 시행된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의 대상이 '유가족'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 서울 스마일센터의 프로그램 목록과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추출한다.

    • 서울 스마일센터에서는 작년 2012년 한 해 “아로마 요법, 공예 요법, 요가 요법, 요리 요법, 공연 관람 프로그램, 노래방 프로그램, 티 테라피가”진행되었다.
    • 서울 스마일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유가족 대상으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은 피해유가족의 심리적 치유와 자조모임 형성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2년 서울 스마일센터의 프로그램 목록에는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대상(피해자 혹은 유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특정되어 있다.

    • 서울 스마일센터에서는 작년 2012년 한 해 “아로마 요법, 공예 요법, 요가 요법, 요리 요법, 공연 관람 프로그램, 노래방 프로그램, 티 테라피가”진행되었다.
    • 서울 스마일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유가족 대상으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2012년 프로그램 목록은 나열되어 있고,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이 유일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가 피해자 대상인지 유가족 대상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유일하게'라는 표현이 여행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유가족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가 2012년에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 프로그램들의 수혜 대상이 유가족인지 혹은 일반 피해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대상 정보가 누락되었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서울 스마일센터에서는 작년 2012년 한 해 “아로마 요법, 공예 요법, 요가 요법, 요리 요법, 공연 관람 프로그램, 노래방 프로그램, 티 테라피가”진행되었다.
  • 서울 스마일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유가족 대상으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은 피해유가족의 심리적 치유와 자조모임 형성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 서울 스마일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유가족 대상으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우고 채우는 여행 프로그램”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2년 서울 스마일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목록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프로그램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요리 요법과 티 테라피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아 문맥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