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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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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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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745_1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결국 부실기업은 경제적 부실(economic distress),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insolvency), 혹은 파산 (bankruptcy)상태에 있는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부실이란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평균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실현수익률이 업종 평균 투자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중 하나이고, 실질적 지급불능이란 기업의 총자산가치가 총부채가치보다 적어서 실질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의 부실 상황을 단계별로 보면 같다. 대체로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보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주에 들지 않는 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부실상태 혹은 정상 기업이 기업 간 자율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결합 혹은 분할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적 흡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생산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을 위한 것이 과거 주류였으나 조세 감면 등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정책들도 영향을 미친다. 과잉생산능력도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자동차, 정보통신, 신소재, 전자, 석유화학화학/제약 부문은 대표적인 예인데,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정리하면서, 연구개발과 마케팅, 유통 네트워크를 합리화하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제약 분야와 같이 연 구개발의 비용이 크게 치솟고 있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전략적인 무형자산-예컨대 경영기술, 기술노하우와 관련 자산-에 대한 접근과 결합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간주된다. 그 외에 정책적/제도적인 요인으로서 유럽과 북미에서와 같은 지역통합, 국제적 자본이 동과 FDI의 자유화와 같은 규제완화 등도 기업간 통합을 크게 촉진시켰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와 같이 기업간 주식소유가 거미줄같이 얽혀있던 나라에서 그 소유관계가 단순해지면서 국제적 기업결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M&A(Merger and Acquisition)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수 · 합병’이라는 용어와 겸용되고 있다. 협의의 M&A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만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 합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우회상장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결합이 M&A로 통칭되기도 한다. M&A 시장은 거래목적에 따라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나는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M&A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의 경영혁신 과정에서 M&A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측면을 주로 살펴본다. M&A는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원활히 작동하게 만든다. M&A로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경영진은 퇴출된다는 점에서 M&A가 활성화된 경제 환경에서는 적자생존의 경영진이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경영혁신의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존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목적으로 M&A가 이루어진다. 2014년에 이루어진 M&A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한화의 삼성 계열사(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인수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창업 · 벤처기업의 초기자금 회수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M&A는 그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가 크지 않기에 건당 거래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전략 적 제휴는 대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건당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액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참여가능한 집단이 대규모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나 사업확장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대기업군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제도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회생, 법정관리)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으로 대별된다.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혹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이고,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다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약칭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다. 2016년 3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1998년 6월 금융위기 당시 210개의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일명 ‘워크아웃 협약’)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유효기간을 연장해가며 다섯 번째로 다시 제정되었다. 외환위기 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도산 3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i)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ii)회생절차개시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한 법정관리, 그리고 iii)공급과잉(사양화산업)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해 통합 후 사업재편을 하게 해서 공급을 감소케 해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등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그 중 외환위기 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도산 3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시법이긴 하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도 계속 법률 갱신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통합도산법과 동일하다. 2006년 통합도산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워크아웃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채권단 주체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i)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금융기관 협약이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으로 제도화되었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ii)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ii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있고, iv)「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다. ‘패스트트랙’, ‘프리워크아웃’, ‘대주단협약’ 등의 구조조정 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 이런 제도들은 다수의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 도출이 어렵고(holdout problem), 심지어는 대주주의 비협조와 대립을 겪으며 가시적 성과 도출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iii)과 같이 결국 법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지어는 채권금융기관마저도 부실채권을 인수해줄 주체를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실 기업이 폭증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동반 대량 부실해질 때,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져서 국가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 때에 주로 iv)의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합도산법이 과거의 도산 3법과 비교하여 갖는 제도적 목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합도산법과 과거 도산 3법의 목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산 3법의 목적과 통합도산법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의 핵심이 되는 도산 3법의 목적(청산, 채권자 이익)과 통합도산법의 목적(회생, 경영성과 개선) 문구를 선택한다.

    •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
    •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산 3법은 기업의 청산과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회생과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제도의 목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
  •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과거의 도산 3법은 기업의 청산과 채권자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보다는 기업의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