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2008년 말까지 개정토록 결정하였다. 2009년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재외국민 선거권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후, 정부는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홍보와 공관별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외선거홍보 및 실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2010년과 2011년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공관 및 국내 관계기관의 전반적인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고, 2011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5명을 재외유권자수 5천명 이상 공관 및 거점공관에 파견하여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 간, 158개 재외공관(대체투표소 21개)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신고·신청자 123,571명 중 56,456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5일부터 10일간, 164개 재외공관(대체 투표소 25개)에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신고·신청자 222,389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세계한인의 날」 (10.5)은 그간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 건의를 반영하여 2007년 5월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부터 공식 기념식 및 동 계기 재외동포 유공자 훈·포상,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어울림한마당 행사, 코리안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나된 세계한인, 희망의 새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3년 제7회 세계한인의 날에는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여 공식 기념식과 재외동포사진전, Korean Festival 등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와 각계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고,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호혜적 발전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전역에 48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대두, 경제악화 등으로 약 5만여 명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여타 CIS지역으로 이동,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2007년까지 4차례의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를 개최, 무국적 혹은 불법체류 고려인들의 거주국 재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고려인이 다수 거주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체류 실태조사, 국적 등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과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고려인 재정착 지원 사업을 한층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2011-2012년 벨라루스, 2012년 키르기스공화국에서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취득 및 체류 관련 여타 법률문제 해결을 지속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고려인동포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지원 사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등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로스토프나도누에 영농교육단지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연해주 지역 소재 고려인 정착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영농센터를 설립·운영하며 고소득 작물재배와 현대농업 교육을 지원 중이며, 2011년에는 국제이주기구(IOM)와 협업, 영세 고려인 영농인 대상 미소금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자 수 대비 투표율을 각각 비교하여 제시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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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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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과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에 관한 수치를 문맥에서 찾는다.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신고·신청자 123,571명 중 56,456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신고·신청자 222,389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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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에 필요한 각 선거의 투표율 수치를 최종 근거로 선택한다.
-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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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하여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보다 높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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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45.7%이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71.2%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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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두 선거의 투표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신고·신청자 123,571명 중 56,456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신고·신청자 222,389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은 45.7%이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은 7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