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새로이 도입되는 투자법원은 때로는 체약당사국 국내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자칫 상급법원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될 여지가 있고, 이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더욱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투자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조치 역시 “정부의 조치”로서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ISDS 절차 회부 대상이다. 사법부가 국내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협정, 국내법령 또는 여타 조약의 관련 조항을 해석, 적용하거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조치로 간주되고 이로부터 투자협정상 분쟁이 개시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최소대우조항, 공평하고 형평한 대우 조항, 혜택의 부인(Denial of Justice) 조항이 사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투자협정 상 조항들이다. 또 다른 경우는 상사중재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진 이후 여기에 대하여 일방당사자가 중재지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원이 그 심리를 담당하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다.
한편 투자협정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체약당사국 정부 고위관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Joint Commission 등)”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투자협정에는 원래 공동위원회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제도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거나 외교적 논의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제한적인 성격만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은 이 공동위원회가 투자협정의 해석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협정 해석이 문제가 되면 중재판정부 스스로 또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위원회가 해석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해석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나 분쟁당사자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삼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을 부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SDS 절차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원적인 구조를 택하고 있다. 관련 조약 및 FTA의 규정에 따라 집행력이 스스로 확보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그 구체적인 집행은 관련 당사국 법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ICSID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판정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여 동 협약의 구속력에 따라 중재판정은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집행된다. ICSID 협약에서는 이 협약의 모든 체약 당사국들이 ICSID 중재판정을 자국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승인하고 집행할 것을 이미 조약에서 약속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등 여타 절차를 통한 중재판정의 경우 ICSID와 달리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당 국가의 법원에 의한 승인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두 번째 카테고리의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중재판정을 집행하고자 체약당사국 (또는 다른 집행국) 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학상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s)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설명되며, 이에 따라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통상 제반입법에서 제척기간을 존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다고 보아, 이는 특히 형성권의 행사에서 강조되고 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와 유사하지만, 이는 시효와 같이 포기 중단 정지라는 문제가 없고,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나, 제척기간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권리에 관한 시간의 경과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음이 상례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가 권리와 행위를 소멸시키는 경우, 시간경과가 법적 조치에 대한 항변으로서만 작용하는 경우 등의 2가지 기본적인 체계로 구분되고 있음이 통상이다.
한편 우위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방은 제척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또는 길게 정하여 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10.3조는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순간부터 개시하여 제척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최장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례로 내용은 상게 일례와 동일하나, 차이점은 당사자가 계약상 숨은 하자에 관한 모든 청구에 최장의 제척기간 15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제10.3조에 비추어 B의 손해배상청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달리 당사자가 계약상 숨은 하자에 관한 모든 청구에 최장의 제척기간 25년을, 붕괴된 다리에 관해서는 16년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B의 손해배상청구는 금지된다. 왜냐하면 최대제척기간은 단지 15년까지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법체계에서, 사법절차는 제척기간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제척기간은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 기산된다. 그 밖에 사법절차는 제척기간의 중지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적용기간에서 공제하여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의 종료와 함께 기산하는 경우도 있다. 제10.5조(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지)는 이 경우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유관조문으로서 LPISG, 제13조).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으로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법원의 절차법은 반대청구의 제기가 이러한 청구에 관한 사법절차의 제정과 동일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항변으로 제기된 대응청구가 별도의 절차로 가져온 것을 처리하는 경우 대응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독립하여 제기된 것과 같이 제척기간에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보유하여야 하며, 따라서 권리가 종료되고 집행될 수 있기 전까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다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와 채무자의 신원을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기회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인지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상거래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고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PICC는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4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LPISG에 비하여 소위 ‘복수의 체계’(two-tier system)를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복수의 체계’라고 함은 채권자가 권리의 추정인지 또는 실제인지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ICC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 체계(two-tier system)'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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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PICC의 특성인 '복수의 체계(two-tier system)'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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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의 마지막 문단에서 PICC가 '복수의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원칙적 의미를 추출한다.
- PICC는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4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LPISG에 비하여 소위 ‘복수의 체계’(two-tier system)를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 여기서 ‘복수의 체계’라고 함은 채권자가 권리의 추정인지 또는 실제인지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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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복수의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원칙)는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예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채권자가 권리의 추정인지 또는 실제인지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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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는 '복수의 체계'의 개념적 정의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예: 특정 권리 관계에서의 적용 양상 등)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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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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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PICC는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4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LPISG에 비하여 소위 ‘복수의 체계’(two-tier system)를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 여기서 ‘복수의 체계’라고 함은 채권자가 권리의 추정인지 또는 실제인지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채권자가 권리의 추정인지 또는 실제인지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PICC의 '복수의 체계'가 채권자의 권리 추구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사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