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폭력사안에서 수사판사가 직접 증인신문을 주관하는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성폭력사건의 피의자와 증인이 친족관계일 경우라고 한다. 이 경우 증인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든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공조하여 이미 수사절차상 판사가 요건(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 참가 보장)을 갖추어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진술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뮌헨의 사례로 볼 때, 성범죄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나 부부강간사례의 경우와 같이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증인이 언제든 갈등상황에 빠지거나 가해자의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바로 수사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요한네스 카스파 교수(Prof. Dr. Johannes Kaspar)는 뮌헨대학교에서 학위취득 후 뮌헨 근교의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형법학과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다. 카스파 교수에게는 우리 연구원의 용역연구과제인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구성의 성립 당시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독일형법의 배임죄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독일의 판례 동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카스파 교수는 자신의 관심분야라고 하며 최근에 회플러 교수와 공저로 집필한 형법연습교과서(Examinatorium im Schwerpunkt Strafrecht, 2014)에 이에 대해 정리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독일 배임죄 구성요건의 해석 및 판결례를 망라하여 소개해 주었다.
독일에서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남용설”과 “배신설”은 1933년 이래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독일형법상 배임죄의 “쌍둥이구조”에 각각 상응하는 것이었으며, 연방대법원 형사 제2부의 1972년 “체크카드판결”(BGHSt 24, 386, Scheckkartenurteil)이 나오기까지 통설이었던 이른바 “이원설”의 양축이 되었다고 한다. 이원설에 따르면 배임죄의 “남용구성요건”과 “배신구성요건”은 각각 별개의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체크카드판결”이 이원설을 배척하고 배임죄 해석론에 있어서“일원설”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일원설이 관철된 결과 제1구성요건인 남용구성요건은 제2구성요건인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어, 이제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뵝케 과장은 은퇴 후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기회가 된다면 연방법무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 업무를 소개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연구원 및 한국법무부와 교류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또 내년 2016 독일범죄예방대회가 베를린에서 비교적 가까운 구동독의 주요도시 가운데 하나인 막데부르크(Magdeburg)에서 개최되는 만큼 연구원과 연방법무부가 성형법 개혁과 같은 동일한 관심테마를 정하여 서로 소개하는 세미나를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베를린의 슈트롱크(Adelaide Stronk) 피해자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한 심장마비 우려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이 뒤늦게나마 「과거청산 연방재단」 휘트만 박사가 면담을 승인하는 답변을 보내와 그 일정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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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독일 배임죄 해석론에서 '일원설'이 관철됨에 따라 남용구성요건과 배신구성요건은 각각 어떠한 관계로 이해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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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배임죄 해석론의 변화에 따른 남용구성요건과 배신구성요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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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이원설과 일원설의 개념 및 체크카드판결의 영향을 추출한다.
- 이원설에 따르면 배임죄의 “남용구성요건”과 “배신구성요건”은 각각 별개의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이해되었다.
- 이 “체크카드판결”이 이원설을 배척하고 배임죄 해석론에 있어서“일원설”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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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원설이 적용된 결과로서 두 구성요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일원설이 관철된 결과 제1구성요건인 남용구성요건은 제2구성요건인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어, 이제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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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원설 하에서 남용구성요건은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이 되며, 두 요소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제1구성요건인 남용구성요건은 제2구성요건인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어, 이제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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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용구성요건은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이며, 두 구성요건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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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원설에 따르면 배임죄의 “남용구성요건”과 “배신구성요건”은 각각 별개의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이해되었다.
- 이 “체크카드판결”이 이원설을 배척하고 배임죄 해석론에 있어서“일원설”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 일원설이 관철된 결과 제1구성요건인 남용구성요건은 제2구성요건인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어, 이제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 제1구성요건인 남용구성요건은 제2구성요건인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어, 이제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원설이 관철된 결과, 남용구성요건은 배신구성요건의 특수유형으로 파악되며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