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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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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6
doc_id
CNTS-00118875606_2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0월 현재 몽골정부는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뉴질랜드는 총생산중 제조업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HS Code 기준 뉴질랜드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평균 관세율은 2.0%이며, 전체 7,510품목 중 63.9%(약 4,799) 상당의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법(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 2degrees 등 세 개의 통신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였으나(통신회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시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4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 요건),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17년 10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발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시장 점유율은 Spark 46%, Vodafone 29%이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Vodafone 약 39%, Spark(Skinny 포함) 약 37%, 2degrees 24%를 기록하였다.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는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중국 경제가 6%대 성장 속에서 연착륙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유동성개선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A1은 한국(Aa2)보다 두 단계 아래 등급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도가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향후 5년의 잠재성장률이 약 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低)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목표치인 6.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운용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노동허가의 구체적인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개인(노동허가 소지자)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노동허가의 구체적인 유효 기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및 노동허가 소지자의 주택 구입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인 개인의 주택 구입 조건으로 '노동허가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노동허가의 유효 기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노동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노동허가가 몇 년 동안 유효한지에 대한 수치적 정보나 기간 규정은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노동허가의 유효 기간'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베트남에서 노동허가 소지자인 개인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노동허가의 구체적인 유효 기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