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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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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609
doc_id
CNTS-00118869609_5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 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부 산하 투자진흥청(Propanama, 구 Proinvex)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및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파나마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할 수 있으나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검사 결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나마의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요구 사항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검사 항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필수 제출 항목인 혈액검사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혈액검사(혈액형 및 혈당)가 필수라는 사실과 혈당 수치가 운전 안전(시야 흐림 방지)에 직결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혈액형 타입과 혈당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증세로 인한 시야 흐림 등 운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인 저혈당 증세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며,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