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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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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5673
doc_id
CNTS-00118875673_11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발표자는 이 모든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기에는 인적 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 위험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사례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한단계 더 고민해 본다면 사례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기존 아동학대 저위험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사례가 급증하면서 모든 사례를 사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물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은 가시적으로 아동가족지원 대응 체계의 마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서비스체계에서 아동가족지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아동학대보호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제28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학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1조), 학대사건 이후의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등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한계는 아동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로 나누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아동이나 복지 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도록 하고, 저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관리의 판단은 사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적 구성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법적인 대응 이후에는 전문적인 서비스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학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정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지만, 발생한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개입전략이다. 2017년 기준 신고접수건수는 3만 4천건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의 수도 2만 1천건 이상이다. 매년 미국 아동방임 시범사업평가 종합연구나 일리노이주의 차등적 대응체계 서비스평가연구에서도 아동안전과 재학대 발생을 주요 성과지표로 평가하였으며,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재학대판정율을 주요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미래의 아동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무엇보다 ‘창의성’이라 볼 수 있다. 창의성은 각 나라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서, 마틴경제발전연구소(The 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GCI)’를 발표하기도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창의성 지수는 종합 31위로 1위인 호주와 2위인 미국에 비해 낮으며(Florida, Mellander, & King, 2015), 26위였던 지난 해(Schwab & Sala-i-Martin, 2014: 14)에 비해서도 다섯 단계 낮아졌다. 조선일보와 서울대아시아연구소의 ‘종합 창의지수’ 결과도 저조하게 평가되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이 창조적・혁신적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높여야 함이 지적된 바 있다(조선일보 2014. 8. 23.).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많은 정보 가운데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능력,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박선화 외, 2017)은 2030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생들의 역량으로 ‘창의력, 자기관리,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시민의식, 다문화역량, 정보소양, 감성, 신체적 기능, 인성역량, 인문・과학적 소양, 생태환경 역량, 지식 활용 역량’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창의력,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협업, 인성역량, 감성’이 강조되는 역량이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 인성역량, 협업, 자기관리’가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박선화 외,2017: 91). 미래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된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비단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연인, 가족,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미 여러 미래예측서와 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예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전문 저널리스트인 Kevin Kelly(2017)는 그의 저서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원제: The Inevitable: Understanding the 12 technological forces that will shape our future)』에서 기술변화는 끊임없이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며, 그 변화는 크게 12가지의 추동하는 힘으로 요약되며 그 귀결점은 예측불가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은 현재진행형 동사로서 ‘되어 가다, 인지화하다, 흐르다, (화면) 보다, 접근하다, 공유하다, 걸러내다, 뒤섞다, 상호작용하다, 추적하다, 질문하다, 시작하다’ 이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변화 방향성이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나, 적어도 미래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의성이 한국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소경희・허예지・이종아(2016)는 5・31 교육개혁안 이후 20년간 정권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창의성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정권마다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근거와 정책들은 변화해 왔다. 그러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 해결, 국가 경제 및 경쟁력 강화, 창의성과 연계된 인성적 특성 강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학교과교육의 집중 등으로 수렴된다(소경희 외, 2016: 7-9). 이상에 대해 소경희 외(2016: 15)는 한국의 창의성 교육 정책이 주로 국가경쟁력이나 교육문제해결 등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창의성 교육을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고, 그 교육대상인 개인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인의 잠재력과 고유성, 개인의 자아실현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소경희 외, 2016: 1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이 시도된 배경과 그 결과로 도입된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의 개혁 배경과 개혁 이후 도입된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기존 시스템이 가졌던 문제점과 개혁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 아동학대 저위험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 아동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혁의 원인이 된 과부하 및 서비스 미비 문제와 개혁의 결과인 차등적 대응시스템 및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선택한다.

    • 기존 아동학대 저위험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 아동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저위험 사례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대응의 어려움이 개혁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저위험 사례의 업무 과부하와 적정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때문에 시스템을 개혁하였고,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기관 중심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아동학대 저위험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 아동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기존의 저위험 아동학대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아동학대 판정 후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낮은 위험도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시스템 개선과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