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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Ⅴ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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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020303125831
doc_id
PCY_201702020303125831_4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도남희, 이정원, 그리고 김문정(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제시한 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의 지원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용 무상 및 융자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 지원, 현원규모별로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한시적(2014년 12월 31일) 면제 등이 제공된다. 기업의 육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남희 등(2012)은 적정 근로시간 의무화, 의무휴가제도 도입,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제안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상기제도의 수혜자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김미정, 김온기, 원종욱, 황해익(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의 적절성을 타당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지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경영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7%와 89.1%였는데, 이는 회사이미지 제고 및 직무몰입도를 향상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여 노사관계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확보하는 데에도 공헌을 하였다(김미정 외, 2012). 따라서 김미정 등(2012)은 이러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의 노력도 동반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라는 협소적인 관점에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복지 의무로 개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안내를 위하여 직장보육지원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미정 외, 2012). 김정호(2013)의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직장어린이집의 존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의 고용효과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연령에 따른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함을 시사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외에 육아휴직 등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외에 유치원의 접근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김정호, 2013). 송행란, 박정희(2014)는 120개소의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직무만족도 전체적으로는 연령별 차이가 없으나, 독립변수중 하나인 ‘설립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행란·박정희, 2014). 따라서 송행란과 박정희(2014)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무원 등의 업무보조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였고, 둘째, 정부에서 발표한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에서 제시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반영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제도를 개선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비롯한 원정의 처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 신분의 불안정성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신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위탁체변경과 관계없이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우선시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수 만족도와 재정 충분성이 중요하므로 재정지원 시스템이 법적으로만 제도화 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처우나 보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송행란·박정희, 2014). 김미정과 고주희(2012)의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미이용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실태와 정책지원 요구를 주로 다루었다. 즉, 경기도내 의무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체의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촉진과 운영 활성화 및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어린이집은 특정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설치 지원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고주희, 2012).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직장보육 설치의무규정이 실효를 갖기 위하여 미이행 사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의 공동설치 지원과 산업단지 이외에도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고주희, 2012).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장애 요인으로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에 따른 적합한 부지 확보 곤란, 녹지 조성장소 물색, 임대료 부담과 설치 시 법적 규제가 까다롭고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행정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설치 시 어린이집의 특성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부족, 원아모집의 어려움, 기업 간 금전문제 갈등 등이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3a). 조사대상 산업단지 239개소의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진단한 결과,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총 73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 규모나 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개의 산업단지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필요하였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산업단지의 수는 총 6개소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3a). 열두번째,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무엇보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원아모집’과 ‘운영비 등 재정확보’, ‘보육교직원의 채용’을 애로점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위치가 중심지에서 벗어나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채용이 어렵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급여나 처우도 낮아서 보육 교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19명의 원장들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혹은 입주기업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관리업체가 ‘원아모집에 관여’하고, ‘비용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비협조적’ 이라고 하여 산업단지 어린이집에서 직장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함에 있어 관리기관과의 공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아모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보육수요의 부족과 집 근처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아,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근무기관보다는 주거지역에 위치함이 부모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언도 가능하게 해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남희, 이정원, 김문정(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육아휴직급여 인상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수준을 목표로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도남희 외(2012) 연구에서 제안된 육아휴직급여 인상 대책의 구체적인 금액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남희 등(2012)의 연구 내용을 확인하면,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인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나 목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도남희 등의 연구에서 언급된 지원 항목(설치비, 임금 지원, 세제 면제 등) 중 육아휴직급여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 수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도남희 등(2012)의 연구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대책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