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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실태와 인권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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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804120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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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14년도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역대 최다인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ICC 회부 등 일부 문안을 삭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소동이 있었지만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쿠바의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40개국 중 21개국이 대거 이탈하면서 최종 결의안은 편안하게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거센 반대와 전례 없는 외교공세 속에서 표결된 이 결의안은 결국 2월에 발표된 COI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어왔지만 이번 같은 북한의 반응은 처음이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한편 동남아와 유럽을 순방하며 공세적 외교를 펼쳤다. 물론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강석주 당 국제담당비서 역시 유럽을 돌며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났지만 결과는 같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북한은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하면서 미국에 대한 유화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가입 24년 만에 비준하였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하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의안 내용을 빼달라는 부탁을 하기 까지 하였다. 이에 다루스만은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인의 방북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에 크게 반발하며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감시망과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온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은폐하고 싶은 비밀일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꿈적 않던 북한이 인권 결의안을 놓고 몸부림을 치는 뜻밖의 모습에 국제사회는 오히려 고무되고 있다.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4일후인 22일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의 의제로 채택되면서 유엔 기구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UN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2014).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결과는 가히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3년 동안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G2를 꿈꾸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채 북한을 계속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69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대표부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북한과 국제 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제북송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하루 전인 23일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유엔 총회를 배경으로 열린 첫 북한인권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지칭하여 “이 사악한 제도”를 폐쇄하라며 북한정권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작심한 듯 비난하면서 “소리 없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침묵이야말로 최대의 학대”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COI 보고서의 효과는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 곳곳에 이미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 중앙정부는 2013년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을 선포하였고,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직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이유로 수교 40년 만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였다. 또한 영국 소재 대형 법률사무소인 호간 로벨스(Hogan Lovells)는 COI 보고서의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별도 법률 의견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제노 사이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데 북한 정권이 탄압하는 적대계층 가운데 기독교 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주체사상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 규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 의회 역시 매우 적극적이다. 크리스 스미스 (Chris Smith, R/NJ) 미 하원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외교위원회의 인권소위원회(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ealth, Glob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비난하는 청문회(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를 개최했다. 또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4년 7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내용을 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 이른바 ‘대북제재 이행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 H.R. 1771)’을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의 돈줄을 막고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월 27일에는 새로 상정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대니얼 골드하겐 하버드대 교수는 일찍이 홀로코스트의 책임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 독일인 전체에게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Daniel Jonah Goldhagen 1996).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은 북한인권 범죄가 홀로코스트 범죄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내의 일부에서는 북한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 실효성 부재 등의 이유로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섰다.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책임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어렵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시도하는 북한체제 변화는 곧 통일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지도 모른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 마련이 북한주민의 기본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자유․ 민주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츠와나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보츠와나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정확한 날짜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보츠와나 정부의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츠와나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직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이유로 수교 40년 만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츠와나의 외교관계 단절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연, 월, 일)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츠와나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직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이유로 수교 40년 만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캐나다의 '북한인권의 날' 선포일(2013년 9월 28일)이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일(2014년 12월 18일) 등 다른 날짜 정보는 존재하지만, 보츠와나의 단절 선언 시점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캐나다 중앙정부는 2013년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을 선포하였고
    •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츠와나가 COI 보고서 발표 직후에 단절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COI 보고서의 정확한 발표 날짜나 보츠와나의 선언 날짜가 문맥에 없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보츠와나의 외교관계 단절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츠와나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직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이유로 수교 40년 만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였다.
  • 캐나다 중앙정부는 2013년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을 선포하였고
  •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보츠와나 정부가 COI 보고서 발표 직후 외교관계를 단절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