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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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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041022467241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2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의 발제논문은 냉전종식후 국가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의 개념을 잘 정립하고, 발전과 인권이 상호연관되고 분리불가능한 관계의 개념임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주었다. 특히 국가가 그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는 발전권 보장의무와 다른 국가가 지는 발전권 이행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북한에 시사하는 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 이 발제문은 SDGs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가가 이행해야될 발전권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북한 정책에 반영된 부분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SDGs활용 아이디어까지 잘 정리 제시해 주었다. 두분 발표자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으로서의 발전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개요와 총론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지적하였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대북정책에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니엘 인권관이 제시한 북한주민의 발전권 보장의무의 틀에서 몇가지 제안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평화권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에서 평화권의 정신과 목표를 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희망을 되살려주었다. 하지만 2019년에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북미협상의 불확실성 증대가 맞물리면서 또다시 한반도 평화가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적 군축” 합의가 2019년에는 남북한 군비경쟁의 재발과 격화에 자리를 내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멈춤이나 후퇴는 제3세대 인권인 평화권과 발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와 안보 지상주의의 부활은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 제2세대 인권인 사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 도모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본 연구의 큰 주제이기도 한 북한 인권 문제에 갖는 함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군사적 위협, 정권 교체 시도, 경제 제재, 테러 등 외부의 위협이 강하면, 이것이 정권의 주민 억압과 관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북한을 떠나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해온 나라들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 보유국들이다. 또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들 나라는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친미 성향의 이들 나라는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친미 무죄, 반미 유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국제정치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 개선에도 중요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마련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대립관계의 완화 및 종식에 있다. 현실적으로 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관계 개선은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은 증대되고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내외의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 개선을 통한 접근은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피해온 가장 큰 구실, 즉 외부 세계의 적대정책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고립된 북한’보다 ‘국제사회에 편입된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에게는 국제 기준을 이해하고 도입할 동기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기술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인권을 강요하고 이를 계기로 압박하는 방식의 인권개입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도 인정하고 비준하고 있는 인권(A,B규약,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인권협 )들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협력(이대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인권기술 협력’과 자문 서비스 등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평화권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인 평화교육은 대립구조를 완화하는 인권협력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갈등인지적 개입’을 활용한 평화권 분야에서의 이러한 인권협력은 협력적 인권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인권협력대사의 신설(이대훈)과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자문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 인권정책의 극적인 변혁을 요구하기보다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변화를 유도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권이 인권을 구성할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 능력은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그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권 상황 개선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보편적 규범을 그대로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비타협적 요구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을 위한 순차적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인권이 비타협적인 절대적 기준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현실을 도외시한 법리적 차원의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의존성과 협력적 교환관계를 확대하고 내밀화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남북의 개발협력의 수혜자가 남북한 주민이어야함을 천명하고, 방법론으로 발전권 가이드라인과 이교수님이 제시한 SDGs 프레임워크, 유엔팀과 북한이 만든 전략적 프레임워크 2017-2020을 십분활용하고 남한은 친근하나 공의로운 파트너로서 나서야할 것이다. 이때, 우리 민족끼리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북한이 사업을 거부하거나, 북한의 민족간 거래 요구사항이 터무니없다면, 이미 북한에 사업기반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 민간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엔이 제시하는 발전권 보장 의무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제 3자인 국제기구를 통해 같이 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삼각구도의 협력으로 바꾸어 힘써야한다. 그리고 주민의 발전을 돕는 개발협력 사업은 실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한다. 예컨대, 그냥 병원을 지어주면 정권을 도와주게 되나, 환자에게 수술을 해 주고 취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면, 그 성격상 더 고무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왜 실효적인지에 대한 인과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계 개선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관계 개선은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은 증대되고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내외의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 외부 세계의 적대정책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계 개선이 주민 의식, 정권 압박, 회피 명분 차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진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은 증대되고
    •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내외의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 외부 세계의 적대정책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계 개선을 통해 외부 접촉이 늘어나면 주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정권이 인권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적대정책)이 사라진다는 논리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계 개선이 주민 의식 증대, 정권 압박 강화, 회피 명분 제거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논리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관계 개선은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은 증대되고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내외의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 외부 세계의 적대정책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은 증대되고
  •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내외의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접촉이 늘어나면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이 증대되고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압력이 커진다. 또한, 외부 세계의 적대정책이 해소됨으로써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