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보고서 201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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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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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678_5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채취한 시료에 시료채취용 표준물질 (EPA-8280CS, Wellington, Canada)을 200 ng/mL의 농도로 1 ng 주입하였으며, 부유물이 없는 시료는 액액추출을,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실험실에서 2 L 분별깔때기에 시료 1 L를 넣고 염석효과를 주기 위해 염화나트륨 30 g을 첨가하고 시료당 다이클로로메테인 150 mL를 넣어 10분간 진탕하여 3회 이상 추출했다. 추출조작 후 다이클로로메테인 층을 합하였으며, 에멀전 층은 별도로 모아 다이클로로메테인 100 mL로 한번 더 추출하였다. 액액추출이 된 추출액은 무수황산나트륨을 통과시켜 탈수하였다. 부유물이 많은 시료의 경우 GF/C 여지(150 mm)를 뷰흐너 깔때기에 깔고 감압하여 여과를 했으며, 여과지는 건조 후 300 mL 속슬레 추출을 하였다. 채취된 시료를 추출하기 전 속슬레를 둥근플라스크와 냉각수가 순환되는 컨덴서와 결합한 후 다이클로로메테인으로 8시간 이상 추출하여 유리기구에 뭍어 있을 수 있는 미량 오염물질을 제거 후 추출에 사용했다. 유리기구는 여지 크기에 따라 폴리우레탄폼은 500 mL 속슬레와 1 L 둥근플라스크, 석영섬유 필터와 활성탄 펠트는 300 mL 속슬레와 500 mL 둥근플라스크를 이용했다. 채취된 시료는 시료별로 속슬레에 삽입하여 다이클로로메테인으로 24시 간 이상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용액은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 후 회전증발농축기 (Rotavapor R-215, BÜCHI Labortechnik AG, Switzerland)로 약 1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된 추출액은 2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아세톤으로 채운 후 분석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취하여 정제를 실시하였다. 적정 비율로 분배된 추출액을 아세톤, 톨루엔, 노말-헥세인, 디클로로메테인 순서로 용매세척한 시험관에 옮겨 담아 파스퇴르피펫과 질소농축기(N-Evap 112, Organomation Associates Inc., USA, 99.999% 고순도 질소)로 농축하며 노말 헥세인으로 용매를 전환하였다. 이후 정제용 표준물질(ES-5352-L, 1 ng/µL x 10 µL = 10 ng, CIL, USA) 주입하였다. 정제는 고체상추출 카트리지 (Solid Phase Extraction Cartridge) 1 g/ 6 mL를 이용했으며, 카트리지 충진시약 상부에 무수황산나트륨 1 g을 채운 후 노말-헥세인 10 mL로 공극에 기포가 없도록 용매를 채운 후 정제용 표준물질이 주입된 추출액을 충진시약 상부에 조심스레 주입하였다. 유리 기구류 바탕시료는 시료를 담는데 사용하는 시료채취 장치의 유리 기구류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리 기구류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사용된 모든 유리 기구류를 정제수로 초음파 세척과 용매 세척을 실시한 후 마지막 세척용매를 모아 분석하였다. 시료채취기구의 경우, 대기시료는 시료포집용 셔틀 글래스(Shuttle Glass)를, 수질, 토양 및 퇴적물 시료는 각각 시료채취용 갈색유리병을 사용하였고, 실험용 유리기구 바탕시료는 실험실 유리기구(속슬레 추출장치, 피펫, 둥근바닥 플라스크 등)를 사용하였다. 채취용 유리기구와 실험실용 유리기구로 나누어 각각의 세정액에 분석항목 별로 정제용 표준물질을 주입하여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석기기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두 방법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방법검출한계 (MDL, Method Detection Limit)”는 어떠한 매질 종류에 측정항목이 포함된 시료를 시험기준에 의해 시험 검사한 결과가 99 % 신뢰수준에서 0보다 분명히 큰 최소 농도로 정의할 수 있다. 매체별 방법검출한계 확인은 크로마토그램에서 대상물질의 신호 대 잡신호비(S/N, Signal/Noise Ratio)가 2.5배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산출농도와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보증 시행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실험실 정도보증/정도관리에 중요한 변경사항 (분석자의 교체, 분석장비의 교체, 시험기준 변경 등)이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방법검출 한계를 재시험하여 계산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추가하여 분석자는 방법검출한계 계산에 사용된 시료와 같은 농도의 시료, 실험실 관리시료를 실험 때마다 측정분석하여 방법검출한계를 규칙적으로 확인한다. 중대한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사용 시험기준과 분석장비에 대한 분석자의 방법검출한계를 수행하여 계산한다. 특히, 방법검출한계를 계산하는 실험에서 정도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해당 분석자가 시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정확도(accuracy)는 측정값과 참값 사이의 차이로, 인증표준물질, 표준물질 또는 해당 매체에 분석방법 검출한계 이상의 농도로 표준시약을 해당 매질에 첨가한 후 7회 반복측정을 통해 얻어진다. 측정기관에서는 다이옥신/퓨란류, 코플라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인디케이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염소계농약류, 톡사펜, 브롬화난연제 그리고 과불화화합물에 대하여 분석기기별로 정확도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부산물의 정확도는 다이옥신/퓨란류 60.6~86.9 %, 코플라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80.2~104.9 %, 인디케이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75.7~92.1 %, 헥사클로로벤젠 및 펜타클로로벤젠 63.7~76.7 %, 유기염소계농약류의 정확도는 HRGC/HRMS로 분석하는 물질 51.6~111.8 %, HRGC/LRMS 분석물질(톡사펜)90.6~117.0 %, 산업용물질의 정확도는 브롬화난연제 38.0~54.7%, 과불화화합물은 78.7~104.9 %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시료를 처리할 때, 액액추출을 수행하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유물이 있는 시료의 처리 절차 중 액액추출 전 단계에 수행해야 하는 조작을 확인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료의 상태에 따른 추출 방법이 기술된 문장을 추출한다.

    • 부유물이 없는 시료는 액액추출을,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선택한다.

    •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부유물이 있는 시료는 먼저 여과를 진행하고, 이후 액액추출을 수행하며, 여과지는 속슬레 추출을 통해 얻은 추출액과 합친다는 인과 관계를 정리한다.

    •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과 과정을 거친 후 액액추출을 수행하며, 여과지는 속슬레 추출을 하여 그 추출액을 합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유물이 없는 시료는 액액추출을,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 여과 후 액액추출을 하고 여과지를 속슬레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쳤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유물이 눈에 보이는 시료는 여과를 거친 후 액액추출을 수행하며, 여과지는 속슬레 추출을 하여 얻은 추출액을 합친다.